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의 본질
1. 고전적 이론
2. 현대적 이론
3. 이론의 정리
Ⅲ. 표현의 자유의 제한유형
1. 사전적 제약
2. 사후적 제약
3. 예외적 제한
4. 제한의 한계
Ⅳ. 언론피해구제법
1. 언론피해구제법의 요지
2.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3. 위헌조항과 그 논거
1) 언론의 공적 책임 조항의 검토
2) 인격권보장 조항의 검토
3) 정정보도청구권 조항의 검토
4) 손해배상 조항의 검토
5) 중재위원회
6) 고충처리인 조항의 검토 조항의 검토
7) 소급효 조항의 검토
Ⅴ.외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1. 미국
2. 독일
Ⅵ. 결론
참고문헌 및 SITE
Ⅱ. 표현의 자유의 본질
1. 고전적 이론
2. 현대적 이론
3. 이론의 정리
Ⅲ. 표현의 자유의 제한유형
1. 사전적 제약
2. 사후적 제약
3. 예외적 제한
4. 제한의 한계
Ⅳ. 언론피해구제법
1. 언론피해구제법의 요지
2.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3. 위헌조항과 그 논거
1) 언론의 공적 책임 조항의 검토
2) 인격권보장 조항의 검토
3) 정정보도청구권 조항의 검토
4) 손해배상 조항의 검토
5) 중재위원회
6) 고충처리인 조항의 검토 조항의 검토
7) 소급효 조항의 검토
Ⅴ.외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1. 미국
2. 독일
Ⅵ. 결론
참고문헌 및 SITE
본문내용
치로서 소급적 적용이 합헌적으로 될 가능성도 적다.
(3) 부분결론 - 위헌
그렇다면 언론피해구제법 부칙 제2조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평등원칙,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Ⅴ.외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1. 미국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여타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이므로 그 제한에는 특수한 법리가 적용된다.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되, 내용적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고(형식적 요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헌법규범에 합치해야 한다(실질적 요건).
헌법재판소도 확립된 판례를 통해 기본권 일반에 관한 제한의 요건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고, 그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함에 기본권 제한 일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보장에 관한 특수한 법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일련의 이론적 전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언론규제를 우선 그 규제대상에 따라 그것이 ‘언론의 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아니면 언론의 내용과 무관한 ‘언론의 시간, 장소 또는 방법’을 규제대상으로 삼았는가에 따라 그 합헌성 여부의 심사기준을 달리한다. 표현의 자유의 진수(眞髓)를 이루는 언론내용에 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위헌으로 추정되고, 그것이 합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필수적인 이익을 위해 최소제한의 수단에 의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엄격심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내용규제가 ‘견해의 차별’에 이르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위헌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하여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시간, 장소 또는 방법의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데, 그것이 공공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좁게 재단된 수단을 채용한 것으로서 다른 대체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허용된다면 합헌으로 추정된다.
2. 독일
독일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는 일반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에 의해 같은 취지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일반법률이란 “어떠한 의견을 그 자체로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어떠한 의견표현 그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견과는 상관없이 법익 자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 일반법률에 의한 유보는 의견표현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의도적 제한으로부터 의견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는 일반적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이전 단계로서 법률의 의견 중립성 심사가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규제에 관한 법리는 ‘국가의 중립성원칙’에 의한 것이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터전으로 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하면 이익과 의견이 다른 국민 모두가 자치적으로 생을 이끌게 하려면 국가는 특정한 선의 관념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안된다. 국민 개개인은 다양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국가는 중립적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중립성 원리는 민주주의적 관용(寬容)에 근거한 것이다. 관용은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에 의해 우리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믿음에 근거한다. 우리의 신념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민주주의적 관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정부는 개인이나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를 범한 경우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전제로 하여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Ⅵ.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청구취지 기재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시된다.
앞에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언론은 그 성질상 국가적제도적 영역의 밖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남겨져 있어야 하고, 여론의 형성은 조직된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설립된 다양한 매체에 의해 담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입법을 통한 신문의 자유의 형성은 이러한 요청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데도, 심판대상 법률들은 이러한 기초적인 법리를 간과한 채 신문의 공적 책임을 과도하게 내세우면서 규제 일변도의 언론법 질서를 새로 형성하려 하고 있다. 심판대상 법률들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국민이 직접 언론기관의 권력을 제한하는 제5의 권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즉 시장에 의해 언론에 제한이 가해져야지 국가에 의한 제한은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SITE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이상윤 저, 영미법, 박영사, 2001
석종현 저, 일반행정법, 삼영사, 2003
방현철,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약과 검열제‘ 논문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2004
박형규, 2003년도 언론관련판례로 살펴 본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논문
http://www.moleg.go.kr/ - 법제처
http://www.ccourt.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hosun.com
주제어: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위원회,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3) 부분결론 - 위헌
그렇다면 언론피해구제법 부칙 제2조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평등원칙,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Ⅴ.외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1. 미국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여타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이므로 그 제한에는 특수한 법리가 적용된다.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되, 내용적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고(형식적 요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헌법규범에 합치해야 한다(실질적 요건).
헌법재판소도 확립된 판례를 통해 기본권 일반에 관한 제한의 요건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고, 그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함에 기본권 제한 일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보장에 관한 특수한 법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일련의 이론적 전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언론규제를 우선 그 규제대상에 따라 그것이 ‘언론의 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아니면 언론의 내용과 무관한 ‘언론의 시간, 장소 또는 방법’을 규제대상으로 삼았는가에 따라 그 합헌성 여부의 심사기준을 달리한다. 표현의 자유의 진수(眞髓)를 이루는 언론내용에 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위헌으로 추정되고, 그것이 합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필수적인 이익을 위해 최소제한의 수단에 의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엄격심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내용규제가 ‘견해의 차별’에 이르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위헌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하여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시간, 장소 또는 방법의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데, 그것이 공공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좁게 재단된 수단을 채용한 것으로서 다른 대체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허용된다면 합헌으로 추정된다.
2. 독일
독일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는 일반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에 의해 같은 취지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일반법률이란 “어떠한 의견을 그 자체로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어떠한 의견표현 그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견과는 상관없이 법익 자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 일반법률에 의한 유보는 의견표현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의도적 제한으로부터 의견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는 일반적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이전 단계로서 법률의 의견 중립성 심사가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규제에 관한 법리는 ‘국가의 중립성원칙’에 의한 것이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터전으로 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하면 이익과 의견이 다른 국민 모두가 자치적으로 생을 이끌게 하려면 국가는 특정한 선의 관념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안된다. 국민 개개인은 다양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국가는 중립적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중립성 원리는 민주주의적 관용(寬容)에 근거한 것이다. 관용은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에 의해 우리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믿음에 근거한다. 우리의 신념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민주주의적 관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정부는 개인이나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를 범한 경우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전제로 하여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Ⅵ.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청구취지 기재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시된다.
앞에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언론은 그 성질상 국가적제도적 영역의 밖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남겨져 있어야 하고, 여론의 형성은 조직된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설립된 다양한 매체에 의해 담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입법을 통한 신문의 자유의 형성은 이러한 요청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데도, 심판대상 법률들은 이러한 기초적인 법리를 간과한 채 신문의 공적 책임을 과도하게 내세우면서 규제 일변도의 언론법 질서를 새로 형성하려 하고 있다. 심판대상 법률들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국민이 직접 언론기관의 권력을 제한하는 제5의 권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즉 시장에 의해 언론에 제한이 가해져야지 국가에 의한 제한은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SITE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이상윤 저, 영미법, 박영사, 2001
석종현 저, 일반행정법, 삼영사, 2003
방현철,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약과 검열제‘ 논문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2004
박형규, 2003년도 언론관련판례로 살펴 본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논문
http://www.moleg.go.kr/ - 법제처
http://www.ccourt.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hosun.com
주제어: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위원회,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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