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수이론 중 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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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죄수이론 중 수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상상적 경합
1.상상적 경합의 본질
①상상적 경합의 의의
②견련범과 상상적 경합
2.상상적 경합의 요건
①행위의 단일성
②수개의 죄
3.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①실체법적 효과
②소송법적 효과

II. 경합범
1.경합범의 본질
2.경합범의 요건
3.경합범의 처분
①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②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③형의 집행과 경합범

본문내용

v)경합범의 각 죄에 선택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처단할 형종을 선택한 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선택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½까지 가중한다는 의미임.
㈂병과주의
i)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함.
ii)이종의 형-유기자유형과 벌금 또는 과료, 벌금과 과료, 자격정지와 구류 등임.
iii)1죄에 대하여 이종의 형을 병과할 것을 규정한 때에도 적용됨.
②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형의 선고
i)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선고함.
ii)형법 제37조의 후단의 경합범을 의미하지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
⇒ 판결이 확정된 죄에서 선고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형을 선 고할 수 없고 각죄에 정한 형이 동종의 형인 때에는 이미 선고된 형을 포함한 형이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½이나,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고, 1개의 경합범에 대하여 수개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형의 집행은 경합범의 처벌 예에 의함.
㈁확정판결 전후에 범한 죄
i)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전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아님. ⇒두 개의 주문에 의해 형을 선고해야 함.
ii)소년에 대한 두 단기형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해도 문제되지 않음.
③형의 집행과 경합범
㈀경합범에 의해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에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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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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