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대표관료제의 의의
1. 개념
2. 발달배경
Ⅲ.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확보 방안
1. 대표성 제고의 광범한 전략영역
2. 대표관료제의 구현을 위한 인사정책
Ⅳ. 대표관료제의 효용과 한계
Ⅴ. 한국관료제의 대표성에 관한 논의
1. 대표관료제적 요소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3) 장애인 의무고용제
(4) 기타
2. 정책 방향
(1) 대표관료제적 요소의 확충
(2)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한 고위직의 대표성 강화
(3) 직능대표성의 가미
(4) 적극적 대표성의 한계 인식
Ⅴ. 결론
Ⅱ. 대표관료제의 의의
1. 개념
2. 발달배경
Ⅲ.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확보 방안
1. 대표성 제고의 광범한 전략영역
2. 대표관료제의 구현을 위한 인사정책
Ⅳ. 대표관료제의 효용과 한계
Ⅴ. 한국관료제의 대표성에 관한 논의
1. 대표관료제적 요소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3) 장애인 의무고용제
(4) 기타
2. 정책 방향
(1) 대표관료제적 요소의 확충
(2)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한 고위직의 대표성 강화
(3) 직능대표성의 가미
(4) 적극적 대표성의 한계 인식
Ⅴ. 결론
본문내용
내에서도 차별을 받아왔다. 공무원을 직군별로 보면, 공안과 행정직군이 78%에 이르고 있다. 기술직과 관련된 직군의 비율이 22%에 불과한 것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고위공무원에서 이공계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관료제에 다양한 전문직업분야가 대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P. P. Van Riper는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대표관료제의 요소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료제가 사회의 모든 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사조(ethos)나 태도까지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대표성은 그 실체가 불
(4) 적극적 대표성의 한계 인식
대표관료제에서 가장 적극적 대표성이 바람직한가이다.
F.C.Mosher는 정부관료제 내에서 적극적 대표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관료제 내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지닌 관료집단들이 자신들의 출신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할 경우에는, 그 경쟁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집단에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다. 따라서 Mosher는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측면보다 소극적 측면이 지니는 상징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적극적 대표성의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소수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Ⅴ. 결론
대표관료제의 소극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의 소외집단에게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동안 사회적 불평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정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하위직뿐만 아니라 상위직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은 현재와 같이 다수결 투표에 결정되거나 정책결정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태도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의 괴리로 인해 소외 집단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 소외집단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결정규칙을 마련하고 충분한 토론를 거친 다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결정의 과정의 투명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대표관료제는 장기적으로 인사행정이라는 좁은 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관료제의 국민대표성 강화라는 광범한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P. P. Van Riper는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대표관료제의 요소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료제가 사회의 모든 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사조(ethos)나 태도까지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대표성은 그 실체가 불
(4) 적극적 대표성의 한계 인식
대표관료제에서 가장 적극적 대표성이 바람직한가이다.
F.C.Mosher는 정부관료제 내에서 적극적 대표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관료제 내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지닌 관료집단들이 자신들의 출신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할 경우에는, 그 경쟁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집단에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다. 따라서 Mosher는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측면보다 소극적 측면이 지니는 상징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적극적 대표성의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소수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Ⅴ. 결론
대표관료제의 소극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의 소외집단에게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동안 사회적 불평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정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하위직뿐만 아니라 상위직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은 현재와 같이 다수결 투표에 결정되거나 정책결정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태도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의 괴리로 인해 소외 집단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 소외집단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결정규칙을 마련하고 충분한 토론를 거친 다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결정의 과정의 투명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대표관료제는 장기적으로 인사행정이라는 좁은 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관료제의 국민대표성 강화라는 광범한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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