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역활과 수요 - 변호사 적정수와 로스쿨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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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변호사 적정수
1. 변호사 ‘적정수’ 논의
2. 변호사의 역할
3. 국민의 법률수요-법률서비스에의 접근성 증대
4. 변호사수확대에 대한 반대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5. 소결

II. 변호사수 확충과 로스쿨 도입
1. 변호사 적정수와 로스쿨의 관계
2. 로스쿨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 - 기존 법학교육에 대한 비판
3.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4. 다른 개혁방안들과의 차이점
5. 교육내용 및 입학시험

Ⅳ. 현재 논의되는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안의 주요내용
2. 변호사수 증가와는 동떨어진 로스쿨법안
3. 로스쿨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 판검사 임용문제
4. 로스쿨정책 실시에 있어서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현재의 법안대로 로스쿨을 추진할 경우 등록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판검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로스쿨 졸업이라는 학력이 있는 사람들로만 판검사를 임용하게 되면 공무원임용을 학력에 따라 차별 임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관과 검사의 법집행과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승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4. 로스쿨정책 실시에 있어서의 문제점
1) 대학간 로스쿨 유치 과열경쟁
대학마다 로스쿨 유치를 위한 사활을 건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되는 대학은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법학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대의 경우 법대교수들이 법학관 건립을 위해 1인당 500만원씩 내놓기로 결의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지자체까지 나서서 로스쿨유치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이 과도하게 법학에만 투자하게 되어 다른 학문분야의 발전은 더뎌질 우려도 있다.
2) 현행 사법시험제도와의 관계
로스쿨도입에 있어서 과도기적으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현행 사법시험과의 관계문제이다. 현재에도 수만명이 사시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법조인 양성방식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로의 결정에 혼선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2008년도 로스쿨개교를 위하여 현재와 같은 미흡한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로스쿨설립과 관련하여 현행사법시험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3) 학생들 의견의 배제
로스쿨 논의에 있어서 정책담당자와 실무법조인, 법학교수 등의 의견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막상 로스쿨 도입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은 배제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로스쿨지망생이나 법대학생, 고시생의 경우 로스쿨도입은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거의 막혀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 도입과정에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Ⅴ. 결론
비록 로스쿨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지만, 로스쿨도입은 그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폈듯이 현재 논의되는 로스쿨법안은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러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로스쿨 도입취지중 하나인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로스쿨입학에 있어 법학 학사과정을 거친 학생에게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학부를 전공한 학생도 로스쿨 입학준비를 위해 자신의 전공을 소홀하게 되어 법조 인력의 다양화란 로스쿨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또한 로스쿨입학이 현행 사법시험처럼 입시시험화 되어 학생들이 암기위주의 시험을 위하여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 역시 예상할 수 있다. 로스쿨입학에서 학부성적을 크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대학간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등록금문제도 로스쿨도입에 있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비록 장학제도를 확대한다고는 하나 대학이 로스쿨에 들인 인적, 물적 투자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로스쿨도입으로 인해 변호사수는 증가하더라도 공익목적의 활동을 하는 변호사는 오히려 줄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 비싼 등록금에 대한 보상심리 같은 것이 변호사들에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초법학분야의 강화와 같은 로스쿨교육과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법률가 수요의 창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법률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고,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제도의 활용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잠재적인 법률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연계하여 변호사의 적정수 담론과 로스쿨교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법원,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 2003.
문재완,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내용의 변경>, ≪법학논총≫, Vol 27,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pp.49-7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변호사 합격자수는 제한하고 로스쿨 입학정원만 늘리려 는,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민주법학》, 2005년 제29호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 2004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일반), 1996
송석윤,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법과 사회≫ 18호, p. 124-130
양승규, 〈변호사의 적정수〉, 《서울대학교 법학》, 1988, 제29권 1호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거래안전팀, 《변호사 법률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1998
한상희, 〈“변호사 적정수”의 아젠다〉, 《법과 사회》, 2004년 제27호
*목 차
Ⅰ. 서론
Ⅱ. 변호사 적정수
1. 변호사 ‘적정수’ 논의
2. 변호사의 역할
3. 국민의 법률수요-법률서비스에의 접근성 증대
4. 변호사수확대에 대한 반대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한상희, 앞의 책, pp.17-31
5. 소결
II. 변호사수 확충과 로스쿨 도입
1. 변호사 적정수와 로스쿨의 관계
2. 로스쿨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 - 기존 법학교육에 대한 비판
3.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4. 다른 개혁방안들과의 차이점
5. 교육내용 및 입학시험
Ⅳ. 현재 논의되는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안의 주요내용
2. 변호사수 증가와는 동떨어진 로스쿨법안
3. 로스쿨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 판검사 임용문제
4. 로스쿨정책 실시에 있어서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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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12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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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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