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갈등(경합과 충돌)에 대한 이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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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기본권의 갈등(경합과 충돌)에 대한 이론과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및 본질
1. 의의
2. 본질

II. 기본권의 경합(경쟁)
1. 기본권의 경합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경합의 문제(부진정경합)
3. 기본권경합의 유형(진정경합)
4. 기본권경합의 효과
5. 기본권경합의 해결원칙
(1)최약효력설
(2)최강효력설
(3)절충설
(4)헌법재판소의 태도

III.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 충돌의 의의
(1)기본권 충돌의 개념
(2)대립하는 기본권의 주체와 국가권력과의 삼각관계
(3)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의 관계
2. 기본권의 충돌과 유사충돌(부진정충돌, 외견적 충돌)
(1)의의
(2)기본권과 공익과의 충돌
3. 기본권충돌의 유형
4.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방법
(1)독일에서의 학설
(2)국내의 학설
(3)헌법재판소의 태도
(4)대법원의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충돌의 문제를 여과한다.
②제2차적 준거
헌법원칙들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즉 가)법익형량의 원칙에는 생명권 인격권우선의 원칙, 생존권우선의 원칙, 자유권우선의 원칙이 있으며, 나)형평성의 원칙은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기본권간에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형평의 원칙에는 '공평한 제한의 원칙'과 '대안(절충안)발견의 원칙이 있다. 공평한 제한의 원칙은 충돌하는 기본권이 그 효력에 있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든 기본권에 비례적으로 공평하게 제약을 가함으로써 각 기본권의 핵심영역을 유지하면서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키려는 원칙이다. 또한 대안발견의 원칙은 공평한 제한까지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유지하는 대안 내지 절충안을 찾아내는 방법을 말한다.
③제3차적 준거
위와 같은 해결을 모두 동원하고도 해결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한다.
3)논의무용설(김철수)
독일기본법에서는 기본권간에 우열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기본권을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되지만, 우리헌법에는 이러한 서열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상호조화를 위한 이익형량에 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기본권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원리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에 따라 이익형량과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으로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논란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3)헌법재판소의 태도
1)기본권 서열기준의 제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구조에서 보다 더 중요한 자유영역과 덜 중요한 자유영역을 나눌 수 있다면, 이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고 근본적인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더욱 엄격히 심사되어야 하는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에 있어서 부차적이고 잉여적인 자유는 공익상의 이유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결 1999.4.29 94헌바37외66건 병합).
2)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①수업권과 수학권의 충돌
교원의 교수 내지 수업에 관련된 권리는 피교육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과 앞뒷면을 이루는 것이다. 특히 수업의 소극적 거부는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으로서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은 나라 일의 그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아니하며,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피교육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제도의 다른 한편의 주체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1.7.22 89헌가106).
②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공적 인물(도회의의원)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인격권(제10조)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두 권리를 조정하는 한계 설정을 하는 것이 쟁점으로 된 사건이다. 개인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두 권리의 우열은 쉽사리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개인의 언론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간의 사적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 사회적 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알권리)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다(헌재결 1999.6.24 97헌마265).
3)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①정정보도청구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나,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문제는 결국 피해자의 반론권과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헌재결 1991.9.16 89헌마165).
(4)대법원의 입장
1)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6.9.6 96다19246 19253).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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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19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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