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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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및 구별개념
1. 의의
2. 구별개념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착오(금지규범의 착오)
2. 간접적 착오(허용규범의 착오) : 위법성 조각사유의 착오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1. 학설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1. 자기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안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2. 정당한 이유
3. 벌하지 아니한다.

본문내용

당한 이유를 회피가능성의 유무에 의해 판단하고자 하는 설이 다수설이다(‘회피가능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란 착오의 회피가능성이 없는 때(즉 불가피성)를 의미한다. 판례는 구체적인 경우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412
ⅰ) 회피가능성의 판단기준
양심의 긴장을 다하였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의 착오는 회피가능하며, 따라서 책임비난이 가능하다는 양심의 긴장설이 독일판례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양심의 확신이 법과 일치하지 않고, 양심범확신범은 양심을 긴장시킬수록 도리어 고의가 강화될 뿐이고, 행정형법상의 금지는 양심의 긴장으로도 인식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회피가능성의 본질은 행위의 구체적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할 능력이 행위자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능력이 행위자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있고, 이 경우에 책임비난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지적 인식능력기준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412
ⅱ) 구체적인 경우
구체적일반적으로 쉽게 위법성인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식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행위의 반윤리성이 심한 경우나, 행위자가 직업상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피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권위있는 기관의 조언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나 행위자가 스스로 판단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회피불가능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413
판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내에서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 로 오인한 경우
2. 초등학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려고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행위
3.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자가 이미 같은 주소에 향토예비군대원 신고가 되어 있으 므로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 허 가를 받지 않는 경우
5. 범행과 동일한 성질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결저을 받은 적이 있어 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6.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 서울시의 공문과 구청의 질의회신을 믿고 미숫가루 제조행위에는 별도의 허가 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고 허가없이 이를 제조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1.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일종 의 의료시술행위를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2. 사람이 죽으면 당국에 신고한 후에 매장해야 함을 몰랐기 때문에 신고없이 매 장한 경우
3. 건축법상 허가대상인줄 모르고 무허가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4. 디스코클럽사장이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 이 아닌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
5. 23년 경력의 형사가 검사의 수사지휘대로만 하면 모두 적법할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행위
6.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후에 회계책임 자가 추인한 경우
7. 유선비디오방송은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정통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허가없이 유 선비디오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8.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
9. 수뢰를 하면서 관행으로 생각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
조충환, (spa)형법, 박문각, 2002, p245
3.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회피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즉 회피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형법규정이 없다. 그러나 고의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양형의 단계에서 형의 감경이 고려되는 것은 별문제이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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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20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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