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가톨릭 사회원리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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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윤리와 가톨릭 사회원리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톨릭 사회원리
가. 인간 존엄성의 원리
1) 인간 존엄성의 근거
2) 동일한 존엄성을 지닌 인간
3) 인간 존엄성의 표지인 인권
4) 존엄성의 실현
5) 인간 존엄성과 교회
6) 사회활동의 지표인 존엄성
나. 공동선의 원리
1) 공동선의 개념
2) 개인 및 단체 활동과 공동선
3) 공동선과 교회
4) 국가의 목적인 공동선
5) 국가의 활동과 공동선
다. 연대성(Solidarieta)
1) 연대성의 원리란?
2) 연대성의 근거
3) 연대적 책임
4) 국가 간의 연대성
5) 연대성과 가난한 사람들
라. 보조성(Sussidiarieta)의 원리
1) 보조성 원리의 기원
2) 보조성 원리의 근거
3) 보조성의 원리와 국가
마. 참여의 원리
1) 참여의 원리란?
2)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

2. 각국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분석
가. 전 문
나. 기본적 윤리기준
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라.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마.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바.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아. 복지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자.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차. 사회복지사 선서

3. 사회원리와 사회복지사 윤리
가. 인간 존엄성
나. 공동선
다. 연대성
라. 보조성
마. 참여

본문내용

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미국: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수료는 제공된 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따라 공정한 이용료를 책정해야하며, 클라이언트의 소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마.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한국: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와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로 구분하며, 클라이언트 권익옹호 우선, 존엄성 존중, 자기결정권 보호, 사생활 존중, 알 권리 보호, 정보 공개 시 동의 필요, 사회복지사의 이익위해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 이용금지, 클라이언트와의 부적절한 성관계 금지, 동반자로 인정 등의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일본: 클라이언트 이익 우선, 클라이언트의 개별성 존중, 클라이언트의 수용, 비밀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클라이언트의 이익의 우선권,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특권,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수수료 등을 다루고 있다.
바.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한국: 사회복지사는 동료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하며, 전문직의 권익을 위해 동료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일본: 사회복지사는 업무나 절차의 개선을 위해 책임자에게 제언을 하고, 동료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료와의 교류를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료의 공헌과 업적을 존중하고 상호비판시 타당한 방법과 수단을 따라야 한다.
미국: 미국강령은 전문분야에서 사회복지사가 동료와 교체나 대체될 때 갈등이 있을 때, 다른 직원이 수행한 것을 실행하고 평가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사.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한국: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 평등을 위해 헌신하는 자임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의 의무제시,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적극적 참여, 사회 환경 개선과 사회정의 증을 위해 사회정책수립 및 집행의 요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다.
일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사회의 뉴스에 민감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와 사회에 대해 공헌해야 한다.
미국: 사회복지사는 개인 혹 집단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자원, 서비스 등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며, 집단과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나 압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문화의 다양성을 배려하고, 공적인 긴급 상황 에서 적절하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 복지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한국: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간 혹은 단체가 윤리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 사회복지사는 고용기관의 서비스의 증진을 위해 일해야 하며,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의해 적절한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은 곳에 사람들을 고용시키거나 학생들을 배치해선 안 된다.
자.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의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차. 사회복지사 선서
사회복지사 선서는 한국 강령에서만 나타난다. 선서에서 사회복지사는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이들의 인권과 권익보호,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자들임을 밝히고 있다.
3. 사회원리와 사회복지사 윤리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잠재능력과 개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와 평등주의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일반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가. 인간 존엄성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적 차이와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전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관심: 사회복지사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별화의 원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질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각 개인에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비밀보장과 프라이버시 존중: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인 관계에서 알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관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비심판적 태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또는 욕구의 원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책임의 정도 나 죄책을 따지거나 비난하는 클라이언트를 심판하는 태도로 다루어선 안된다.
수용의 원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타고난 존엄성과 개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나. 공동선
사회정의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공동선을 진작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봉사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어려움에 처한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봉사한다.
다. 연대성
인간관계의 중요성의 원칙: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서비스이며, 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단체, 지역사회모두 연대성을 가져야 한다.
라. 보조성
자기결정의 원칙: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마. 참여
클라이언트의 참여: 사회복지는 일방적인 수혜가 아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수행된다.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혹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가 아닌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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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30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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