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의 의
2. 비례원칙의 근거
3. 비례원칙의 적용영역
4.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5. 비례원칙의 한계
평등의 원칙
1. 의의 및 성질
2.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 의
2. 근 거
3. 요 건
4. 적용범위
5. 부담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의 효과
신의성실의 원칙
1. 의 의
2. 비례원칙의 근거
3. 비례원칙의 적용영역
4.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5. 비례원칙의 한계
평등의 원칙
1. 의의 및 성질
2.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 의
2. 근 거
3. 요 건
4. 적용범위
5. 부담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의 효과
신의성실의 원칙
본문내용
질적 관련이 없는 사항과 관계되는 모든 공권력적 조치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판례 1 :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1992. 11. 27. 92누10364).
○ 판례 2 :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2. 9. 22. 91누8289).
○ 판례 3(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경우) :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던 사람이 어선을 양도하거나 기존의 허가어업에 사용하던 어선을 폐선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는 소멸하는 것이지 이 사건 매립면허고시 당시 여전히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어선을 양수 또는 대체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어선에 잠재되어 있던 기존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양도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허가어업 원고들의 어업허가에 부관(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조업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관)을 붙였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5. 부담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의 효과
부당결부금치의 원칙의 위반은 위법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한 법률은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 원칙을 위반한 부관부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동 원칙을 위반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은 대체로 전후 모순되는 절차의 금지, 법규의 남용의 금지,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보호의무, 실효의 법리, 행정청의 불성실로 인해 사인의 법적 지위가 약화되는 것의 금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판례는 이 원칙을 신뢰보호의 원칙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 판례 1 :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1992. 11. 27. 92누10364).
○ 판례 2 :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2. 9. 22. 91누8289).
○ 판례 3(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경우) :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던 사람이 어선을 양도하거나 기존의 허가어업에 사용하던 어선을 폐선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는 소멸하는 것이지 이 사건 매립면허고시 당시 여전히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어선을 양수 또는 대체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어선에 잠재되어 있던 기존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양도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허가어업 원고들의 어업허가에 부관(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조업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관)을 붙였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5. 부담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의 효과
부당결부금치의 원칙의 위반은 위법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한 법률은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 원칙을 위반한 부관부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동 원칙을 위반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은 대체로 전후 모순되는 절차의 금지, 법규의 남용의 금지,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보호의무, 실효의 법리, 행정청의 불성실로 인해 사인의 법적 지위가 약화되는 것의 금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판례는 이 원칙을 신뢰보호의 원칙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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