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예집행기관 & 경찰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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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예집행기관 & 경찰집행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교육.학예집행기관 ]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Ⅲ. 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 경찰집행기관 ]

Ⅰ.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Ⅱ. 주요국의 경찰집행기관
Ⅲ. 한국의 경찰집행기관

본문내용

상호간의 협조를 받기가 용이함은 물론 중앙의 명령에 의한 통일적인 운영을 합으로써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경찰기능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1원화안은 많은 단점이 있다. 첫째,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위해를 방지해야 할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경시하고 다른 일반행정에 수반되는 특수경찰로 이용되기 쉬우며 둘째, 정부의 의도에 따라 정치적 목적이나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등 정치경찰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셋째, 경찰이 관료주의화할 우려가 있으며 넷째, 국민에게 위압감을 주면서 월권 또는 직권남용을 하더라도 별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되며 주민들이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요컨대 제1안은 불법집회나 데모를 진압하는 등 사회의 안전에는 충실할는지 모르나 개인의 안전에는 소홀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제2안은 제1안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고 사회질서의 유지는 물론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제2안을 채택하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경찰위원회(5인의 위원으로 구성)를 두고, 경찰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4년이 적절할 것이다. 시·도경찰위원회 밑에 시·도경찰청을 두되, 시·도경찰청장은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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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06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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