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사행정 - 미국의 인적자원과 공공부문인력, 직위분류제, 미국 인사기관(실적제보호위원회,인사관리처,공무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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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인사행정 - 미국의 인적자원과 공공부문인력, 직위분류제, 미국 인사기관(실적제보호위원회,인사관리처,공무원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인사행정

1) 인적자원과 공공부분인력

2) 직위분류제

3) 인사기관

본문내용

기관으로 처장은 4년을 임기로 임명되며 상원의 동의대상이다. 대통령직속으로 인사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조직상으로는 비독립형 단독형 조직형태이지만, 대통령에게 완전 종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공무원교육
각 부처의 공무원 교육훈련방법은 다양하다. 직위분류제에서는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같은 채용 후 교육훈련기관은 필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능력계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기관이 있다.
특이한 것은 농림부는 전통적인 농업문제뿐만 아니고, 관련 연구기능과 공무원의 교육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에도 평생교육원(USDA Graduate School)이 있어 각종 중 단기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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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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