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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노사관리까지 담당하는 등 인사관리의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미국에서는 인사규정 제정이나 충원 등의 기본 인사 업무가 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관리처는 기본적으로 지원 내지 조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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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처장은 4년을 임기로 임명되며 상원의 동의대상이다. 대통령직속으로 인사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조직상으로는 비독립형 단독형 조직형태이지만, 대통령에게 완전 종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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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제도 조사
다섯째, 은급 사무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I. 미국
1. 인사관리처(OPM)
2. 실적제 보호위원회(MSPB)
3. 연방 노사 관계청(FLRA)
4. 특별심의관실
II. 영국
III. 일본
1. 인사원
2. 총무성 인사, 은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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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도 보호를 위한 독립합의형의 실적제보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중앙인사기관을 복수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강성철 외. 1995) Ⅰ.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
2.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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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실적제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MSPB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어서 현재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에 관한 소청과 고충 처리 기능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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