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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다
(3)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 청구(90일 이내)
- 노동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관할 (제106조)
(4) 절차
-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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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50일 이내에 심리·결정함.
3) 행정소송 제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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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제도는 1차적으로 심사청구를 제 1심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법 제103조 제1항),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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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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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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