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계약의 해지
1. 해지의 의의
2. 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5. 해지에 관한 특별규정의 우선적용
Ⅱ. 계약의 해제
1. 해제의 의의
2. 해제제도의 작용
3. 해제권의 발생
가.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의 발생
나.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의 발생
4. 해제권의 행사
5. 해제의 효과
6. 해제권의 소멸
7. 계약해제와 유사(類似)한 제도
가. 해제조건(解除條件)·실권약관(失權約款)
나. 합의해제(계약해제 또는 반대계약)
다. 취소(取消)
라. 철회(撤回)
마. 해지(解止)
1. 해지의 의의
2. 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5. 해지에 관한 특별규정의 우선적용
Ⅱ. 계약의 해제
1. 해제의 의의
2. 해제제도의 작용
3. 해제권의 발생
가.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의 발생
나.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의 발생
4. 해제권의 행사
5. 해제의 효과
6. 해제권의 소멸
7. 계약해제와 유사(類似)한 제도
가. 해제조건(解除條件)·실권약관(失權約款)
나. 합의해제(계약해제 또는 반대계약)
다. 취소(取消)
라. 철회(撤回)
마. 해지(解止)
본문내용
계약(상호의 합의)을 하는 것이다.
다. 취소(取消)
취소(取消)는 취소권자(取消權者)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의 소급적 소멸은 해제와 같다. 그러나 취소권은 무능력(無能力)의사표시(意思表示)의 하자(瑕疵)착오(錯誤) 등이 있을 경우에 법률규정(法律規定)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취소의 법률효과는 민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부(給付)된 것에 대하여는 부당이득(不當利得)의 반환의무(返還義務)를 생기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민법 54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原狀回復)의 의무(義務)와 손해배상의무(損害賠償義務)가 생기는 해제(解除)와는 다르다.
라. 철회(撤回)
철회는 아직 종국적(終局的)인 법률효과(法律效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차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법률적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해제(解除)와는 다르다.
마. 해지(解止)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消滅)시키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해지(解止)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시작한 후에만 문제가 된다.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함으로 해지가 있더라도 그 이전의 계약에 기인한 법률관계는 계속 유효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給付)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민550). 이 점에서 계약의 소급효(遡及效)를 토대로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 참고문헌
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다. 취소(取消)
취소(取消)는 취소권자(取消權者)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의 소급적 소멸은 해제와 같다. 그러나 취소권은 무능력(無能力)의사표시(意思表示)의 하자(瑕疵)착오(錯誤) 등이 있을 경우에 법률규정(法律規定)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취소의 법률효과는 민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부(給付)된 것에 대하여는 부당이득(不當利得)의 반환의무(返還義務)를 생기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민법 54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原狀回復)의 의무(義務)와 손해배상의무(損害賠償義務)가 생기는 해제(解除)와는 다르다.
라. 철회(撤回)
철회는 아직 종국적(終局的)인 법률효과(法律效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차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법률적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해제(解除)와는 다르다.
마. 해지(解止)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消滅)시키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해지(解止)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시작한 후에만 문제가 된다.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함으로 해지가 있더라도 그 이전의 계약에 기인한 법률관계는 계속 유효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給付)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민550). 이 점에서 계약의 소급효(遡及效)를 토대로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 참고문헌
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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