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평생교육개론 - 사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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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내대학’이란?

2. 사내대학 관련법규

3. 사내대학 연혁

4. 사내대학의 장,단점

5. 삼성전자 반도체 공과대학

본문내용

1. ‘사내대학’이란?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 인정
->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의 시행과 함께
199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사내대학의 학생-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2. 사내대학 관련법규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1. 명칭2. 목적3. 설치자4. 위치5. 운영규정(이하 "학칙"이라 한다)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 · 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 · 설비확보계획9. 교원확보계획10. 개교예정일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1.1.29>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 · 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사내대학’이란?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 인정

->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의 시행과 함께

199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사내대학의 학생-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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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대학 관련법규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1. 명칭2. 목적3. 설치자4. 위치5. 운영규정(이하 "학칙"이라 한다)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 · 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 · 설비확보계획9. 교원확보계획10. 개교예정일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1.1.29>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 · 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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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6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3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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