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내대학’이란?
2. 사내대학 관련법규
3. 사내대학 연혁
4. 사내대학의 장,단점
5. 삼성전자 반도체 공과대학
2. 사내대학 관련법규
3. 사내대학 연혁
4. 사내대학의 장,단점
5. 삼성전자 반도체 공과대학
본문내용
1. ‘사내대학’이란?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 인정
->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의 시행과 함께
199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사내대학의 학생-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2. 사내대학 관련법규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1. 명칭2. 목적3. 설치자4. 위치5. 운영규정(이하 "학칙"이라 한다)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 · 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 · 설비확보계획9. 교원확보계획10. 개교예정일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1.1.29>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 · 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사내대학’이란?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 인정
->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의 시행과 함께
199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사내대학의 학생-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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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대학 관련법규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1. 명칭2. 목적3. 설치자4. 위치5. 운영규정(이하 "학칙"이라 한다)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 · 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 · 설비확보계획9. 교원확보계획10. 개교예정일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1.1.29>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 · 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 인정
->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의 시행과 함께
199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사내대학의 학생-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2. 사내대학 관련법규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1. 명칭2. 목적3. 설치자4. 위치5. 운영규정(이하 "학칙"이라 한다)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 · 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 · 설비확보계획9. 교원확보계획10. 개교예정일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1.1.29>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 · 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사내대학’이란?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 인정
->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의 시행과 함께
199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사내대학의 학생-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
..
..
2. 사내대학 관련법규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1. 명칭2. 목적3. 설치자4. 위치5. 운영규정(이하 "학칙"이라 한다)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 · 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 · 설비확보계획9. 교원확보계획10. 개교예정일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1.1.29>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 · 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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