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죄책의 조정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만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남용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거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본다면, 단속기관과 법규위반자간의 타협이라는 행위는 정당하게 설명될 수 없다. 또한 법치주의 혹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행정기관에 의한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행위요건을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획일적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있어서 모든 경우에 법률이 그 법률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벌칙규정의 처벌요건을 구체적이고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행정을 공익의 구체적인 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 사정과 관련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위거부 또는 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에 대해 일정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통고처분에 대한 단속행정기관과 범칙간의 타협행위는 단속기관의 재량행위가 아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단속기관에 의한 통고처분의 남용이 사실상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통고처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남용된 통고처분의 효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발효되고 있다. 남용된 통고처분의 효력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관련된다. 남용된 통고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게 되면, 원인무효인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여 당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남용된 통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력에 의하여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되며, 통고처분에 따르는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남용된 통고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시비를 가려야 하지만,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결여된 제재이기 때문에 취소소송 등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다시 공정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남용된 통고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3) 범칙금납부의 문제점
범칙용의자가 단속경찰공무원의 범칙행위확정과 범칙금납부를 통고받게 되면 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을 납부하는 실질적인 행위는 단속경찰관이 행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고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임의적 승복이 그 요건으로 되는 것이다. 만일 범칙자가 당해 통고처분에 승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칙행위에 따른 통고처분의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정식재판이 빈번하게 청구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범칙자 자신이 저지른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보다 정식재판을 위한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범칙자들은 경찰공무원의 범칙금납부통고에 대하여 정식재판으로의 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그 납부를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범칙금납부를 통고받은 범칙자가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에 기재된 납부만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액의20/100의 금액을 가액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에 대한 불이행이 생겼을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범칙금의 납부를 불이행한 범칙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범칙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즉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차로 납부기일을 연기하여 주고 대신에 범칙금을 가액하여 납부토록 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해 범칙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는 심리적 강제를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강제한다. 이 경우에도 범칙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이의제기절차 없이 범칙금을 납부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의제기 없이 대부분 임의승복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이의제기절차가 없다는 것은 통고처분을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발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범칙자의 권리구제의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른 제도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거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본다면, 단속기관과 법규위반자간의 타협이라는 행위는 정당하게 설명될 수 없다. 또한 법치주의 혹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행정기관에 의한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행위요건을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획일적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있어서 모든 경우에 법률이 그 법률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벌칙규정의 처벌요건을 구체적이고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행정을 공익의 구체적인 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 사정과 관련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위거부 또는 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에 대해 일정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통고처분에 대한 단속행정기관과 범칙간의 타협행위는 단속기관의 재량행위가 아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단속기관에 의한 통고처분의 남용이 사실상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통고처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남용된 통고처분의 효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발효되고 있다. 남용된 통고처분의 효력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관련된다. 남용된 통고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게 되면, 원인무효인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여 당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남용된 통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력에 의하여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되며, 통고처분에 따르는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남용된 통고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시비를 가려야 하지만,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결여된 제재이기 때문에 취소소송 등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다시 공정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남용된 통고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3) 범칙금납부의 문제점
범칙용의자가 단속경찰공무원의 범칙행위확정과 범칙금납부를 통고받게 되면 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을 납부하는 실질적인 행위는 단속경찰관이 행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고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임의적 승복이 그 요건으로 되는 것이다. 만일 범칙자가 당해 통고처분에 승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칙행위에 따른 통고처분의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정식재판이 빈번하게 청구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범칙자 자신이 저지른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보다 정식재판을 위한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범칙자들은 경찰공무원의 범칙금납부통고에 대하여 정식재판으로의 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그 납부를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범칙금납부를 통고받은 범칙자가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에 기재된 납부만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액의20/100의 금액을 가액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에 대한 불이행이 생겼을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범칙금의 납부를 불이행한 범칙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범칙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즉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차로 납부기일을 연기하여 주고 대신에 범칙금을 가액하여 납부토록 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해 범칙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는 심리적 강제를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강제한다. 이 경우에도 범칙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이의제기절차 없이 범칙금을 납부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의제기 없이 대부분 임의승복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이의제기절차가 없다는 것은 통고처분을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발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범칙자의 권리구제의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른 제도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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