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사구조의 현황
2. 경찰의 수사권 독립 찬․반론
3. 바람직한 대안
2. 경찰의 수사권 독립 찬․반론
3. 바람직한 대안
본문내용
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사지휘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수사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늘리는 것에는 송치 전에 검사의 수사 지휘를 대폭 축소하고, 도로교통법이나 폭행, 협박 등 공소권이 없는 일부의 사건과 재산 범죄 중에서도 당사자 이의가 없는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 경찰관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등 수사의 개시와 진행, 종결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를 토대로 형소법은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만큼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부분은 있을 것이다. 아직 형소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경찰의 주장대로 검사의 지휘는 많은 부분 폐지되고 축소화 되고 점차 그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
이처럼 경찰에 자율성을 더욱 더 확대시켜 나간다면 그만큼 검사의 책임이 증가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법경찰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로서 직무상 부당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징계소추권을 부여 한다던가 현재 사법경찰관이 아님에도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장을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여 수사지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국민의 권익과 편익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과 검찰간의 선의의 경쟁, 그리고 아름다운 협력을 촉진하여 양 기관 모두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한 봉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경찰에 자율성을 더욱 더 확대시켜 나간다면 그만큼 검사의 책임이 증가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법경찰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로서 직무상 부당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징계소추권을 부여 한다던가 현재 사법경찰관이 아님에도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장을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여 수사지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국민의 권익과 편익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과 검찰간의 선의의 경쟁, 그리고 아름다운 협력을 촉진하여 양 기관 모두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한 봉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