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설립신고의 의의
2. 설립신고 절차
3. 행정관청의 보완명령, 반려, 시정명령
2. 설립신고 절차
3. 행정관청의 보완명령, 반려, 시정명령
본문내용
울산지방법원이 재판한다)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설립신고를 안한 노동조합이라면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만약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교섭당사자 지위확인이나 교섭응락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겠다.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위에서 살펴본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이 기간 내에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관청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한다.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는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설립신고를 안한 노동조합이라면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만약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교섭당사자 지위확인이나 교섭응락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겠다.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위에서 살펴본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이 기간 내에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관청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한다.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는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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