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Ⅲ. 신뢰보호의 일반적요건
Ⅳ. 신뢰보호의 적용례
Ⅴ. 한계
Ⅵ. 원칙위반의 효과
Ⅶ. 권리보호
Ⅷ. 신뢰보호에 관한 행정판례의 최근동향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Ⅲ. 신뢰보호의 일반적요건
Ⅳ. 신뢰보호의 적용례
Ⅴ. 한계
Ⅵ. 원칙위반의 효과
Ⅶ. 권리보호
Ⅷ. 신뢰보호에 관한 행정판례의 최근동향
본문내용
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회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3. 사정변경
신뢰보호원칙은 상황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일 수는 없다. 말하자면 사인의 신뢰형성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추후에 변화되고 관계당사자가 그 변화를 알게 되었다면, 그 후로는 관련사인도 변화 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물론 새로운 상황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주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4. 제 3자 소송
수익적행정행위가 제 3자의 쟁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는 기속력을 잃는다.
Ⅵ. 원칙위반의 효과
1. 원칙적 취소사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러나 위법의 효과가 당연무효인가의 여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신뢰호보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법이나 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볼 것이지만, 동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가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취소설)
그러나 재심사가 가능하려면 우리 실정법에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또 서독의 재심사제도는 그 요건의 관계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사정변경, 새로운 증거방법의 출현 및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의 존재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신뢰위반처분의 경우에 원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2.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재산권 보장이 원칙적으로 존속보장인 점을 고려한다면, 존속보호가 원칙적이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상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보호와 관련하여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 또는 수용적 침해이론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독일 등과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보상규정을 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찬희 편저 외, 행정법의 핵, 신화, 2000년, P.19.
Ⅶ. 권리보호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쟁송의 제기를 통해 피해의 구제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이익을 갖는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Ⅷ. 신뢰보호에 관한 행정판례의 최근동향
1. 세법상의 신뢰보호판례
(1) 비과세관행에 대한 신의칙
1)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
판례 1. 대판 1980. 6. 10. 80누6 전원합의체
판례 2. 대, 1981. 3. 10, 81누16
판례 3. 1982. 7. 13, 82누20
판례 4. 1982. 10. 26, 81누63
판례 5 1983. 9. 27, 82누130
판례 6. 1983. 4. 12, 80누203
판례 7. 1984. 12. 26, 81누266
2)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부인한 판례
판례 8. 대판 1983. 4. 26. 81누153
판례 9. 대판 1983. 4. 26, 82누531
판례 10. 대판 1985. 3. 12, 84누398
판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 또는 알았다고 볼 만한 상황에 있으면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세법의 해석상 상당한 기간(3년~6년)동안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도 이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로써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된다. 판례를 통하여 정립된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으로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이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패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단순한 과세누락 또는 착오에 의한 과세누락이 상당가기나 계속되어 관례화하는 것은 신뢰이익이 되지 못하며,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이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판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단순한 세법해석의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전반에 통용되는 일방적 원칙으로 선언한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3) 기타 세법적용상의 신의칙
2. 기타의 신뢰보호판례
(1) 행정청의 선행조치 또는 그가 발표한 계획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
판례 1. 대판 1978. 4. 25. 78누51
판례 2. 대판 1983. 8. 25. 82누417
(2) 수익자의 사술에 의한 수익적 행정행위와 신뢰보호
※ 주요참고문헌
1. 홍정선 저, 행정법원론(상) 제9판, 박영사, 2001년, p.103~p.109
2. 이기한 저, 행정법강의, 동성출판사, 2002년, p.132~p.143
3. 석종현 저, 일반행정법(상) [제7판], 삼영사, 1997년, p.79~p.87
4. 최정일 저, 행정법(상), 박영사, 2000년, p.82~p.91
5. 조정환 저, 신행정법, 한국고시개발원, 1994년, p.48~p.51
6. 이찬희 편저 외, 행정법의 핵, 신화, 2000년, p.17~p.20
7. 이재화 저, 행정법의 쟁점, 문영사, 2000년, p.9~p.11
8. 홍준형 저, 행정법총론 [제3판], 한울, 1997년, p.75~p.84
3. 사정변경
신뢰보호원칙은 상황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일 수는 없다. 말하자면 사인의 신뢰형성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추후에 변화되고 관계당사자가 그 변화를 알게 되었다면, 그 후로는 관련사인도 변화 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물론 새로운 상황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주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4. 제 3자 소송
수익적행정행위가 제 3자의 쟁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는 기속력을 잃는다.
Ⅵ. 원칙위반의 효과
1. 원칙적 취소사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러나 위법의 효과가 당연무효인가의 여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신뢰호보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법이나 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볼 것이지만, 동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가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취소설)
그러나 재심사가 가능하려면 우리 실정법에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또 서독의 재심사제도는 그 요건의 관계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사정변경, 새로운 증거방법의 출현 및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의 존재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신뢰위반처분의 경우에 원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2.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재산권 보장이 원칙적으로 존속보장인 점을 고려한다면, 존속보호가 원칙적이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상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보호와 관련하여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 또는 수용적 침해이론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독일 등과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보상규정을 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찬희 편저 외, 행정법의 핵, 신화, 2000년, P.19.
Ⅶ. 권리보호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쟁송의 제기를 통해 피해의 구제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이익을 갖는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Ⅷ. 신뢰보호에 관한 행정판례의 최근동향
1. 세법상의 신뢰보호판례
(1) 비과세관행에 대한 신의칙
1)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
판례 1. 대판 1980. 6. 10. 80누6 전원합의체
판례 2. 대, 1981. 3. 10, 81누16
판례 3. 1982. 7. 13, 82누20
판례 4. 1982. 10. 26, 81누63
판례 5 1983. 9. 27, 82누130
판례 6. 1983. 4. 12, 80누203
판례 7. 1984. 12. 26, 81누266
2)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부인한 판례
판례 8. 대판 1983. 4. 26. 81누153
판례 9. 대판 1983. 4. 26, 82누531
판례 10. 대판 1985. 3. 12, 84누398
판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 또는 알았다고 볼 만한 상황에 있으면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세법의 해석상 상당한 기간(3년~6년)동안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도 이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로써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된다. 판례를 통하여 정립된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으로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이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패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단순한 과세누락 또는 착오에 의한 과세누락이 상당가기나 계속되어 관례화하는 것은 신뢰이익이 되지 못하며,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이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판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단순한 세법해석의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전반에 통용되는 일방적 원칙으로 선언한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3) 기타 세법적용상의 신의칙
2. 기타의 신뢰보호판례
(1) 행정청의 선행조치 또는 그가 발표한 계획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
판례 1. 대판 1978. 4. 25. 78누51
판례 2. 대판 1983. 8. 25. 82누417
(2) 수익자의 사술에 의한 수익적 행정행위와 신뢰보호
※ 주요참고문헌
1. 홍정선 저, 행정법원론(상) 제9판, 박영사, 2001년, p.103~p.109
2. 이기한 저, 행정법강의, 동성출판사, 2002년, p.132~p.143
3. 석종현 저, 일반행정법(상) [제7판], 삼영사, 1997년, p.79~p.87
4. 최정일 저, 행정법(상), 박영사, 2000년, p.82~p.91
5. 조정환 저, 신행정법, 한국고시개발원, 1994년, p.48~p.51
6. 이찬희 편저 외, 행정법의 핵, 신화, 2000년, p.17~p.20
7. 이재화 저, 행정법의 쟁점, 문영사, 2000년, p.9~p.11
8. 홍준형 저, 행정법총론 [제3판], 한울, 1997년, p.75~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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