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교재 및 학원수강이 결합된 계약을 해약할 경우
2)영화 상영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3)비싸게 구입한 백과사전 반품가능 여부
4)판매원이 고의로 개봉해버린 유아용 교재 청약철회 방법
5)사은품 증정 불이행으로 인한 도서 계약의 해약 가능 여부
2)영화 상영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3)비싸게 구입한 백과사전 반품가능 여부
4)판매원이 고의로 개봉해버린 유아용 교재 청약철회 방법
5)사은품 증정 불이행으로 인한 도서 계약의 해약 가능 여부
본문내용
제8조(청약철회등)2항 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사은품 증정 불이행으로 인한 도서 계약의 해약 가능 여부
질문 : 며칠전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전집 32권을 6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판매사원이 사은품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은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 :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은품 미인도는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은품 때문에 당해 전집물을 구입했다는 정황이 인정되거나 계약서에 표시되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5)사은품 증정 불이행으로 인한 도서 계약의 해약 가능 여부
질문 : 며칠전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전집 32권을 6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판매사원이 사은품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은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 :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은품 미인도는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은품 때문에 당해 전집물을 구입했다는 정황이 인정되거나 계약서에 표시되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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