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펜션 이용 계약, 배상 기준
2)직장 이전으로 인한 스포츠센터 중도 해지하는 경우
3)레저용역 및 할인회원권 중도 해지하는 경우
4)방문판매 전화권유로 충동 계약을 한 경우
5)아기 돌 기념사진의 원판 인도를 요구할 경우
2)직장 이전으로 인한 스포츠센터 중도 해지하는 경우
3)레저용역 및 할인회원권 중도 해지하는 경우
4)방문판매 전화권유로 충동 계약을 한 경우
5)아기 돌 기념사진의 원판 인도를 요구할 경우
본문내용
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5)아기 돌 기념사진의 원판 인도를 요구할 경우
질문 : 아기 돌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진관에서 원판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진관에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원판 인도 대상 범위를 증명사진 뿐만 아니라 백일, 돌, 결혼 등의 기념사진으로 확대하였고, 원판인도는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원판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아기 돌 기념사진의 원판 인도를 요구할 경우
질문 : 아기 돌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진관에서 원판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진관에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원판 인도 대상 범위를 증명사진 뿐만 아니라 백일, 돌, 결혼 등의 기념사진으로 확대하였고, 원판인도는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원판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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