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2)차량수리 후 인도를 지연하는 경우
3)사고차량을 속여 판매한 경우
4)연료에 과다한 양의 수분이 함유되어 엔진이 정지된 경우
5)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엔진장치를 3회 이상 수리하고 재발한 경우
2)차량수리 후 인도를 지연하는 경우
3)사고차량을 속여 판매한 경우
4)연료에 과다한 양의 수분이 함유되어 엔진이 정지된 경우
5)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엔진장치를 3회 이상 수리하고 재발한 경우
본문내용
았음에도 동일 현상이 발생되어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 데 이런 경우 차량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차량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로서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3회까지 동일한 장치를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 수리를 하였으나 재발하였고, 현재도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차량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차량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로서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3회까지 동일한 장치를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 수리를 하였으나 재발하였고, 현재도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차량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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