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찬반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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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뇌사의 정의와 종류
2.1 뇌사의 정의
2.2 뇌사의 역사적 배경
2.3 뇌사의 종류

3. 뇌사의 판정 기준

4. 뇌사에 대한 찬반 의견
4.1. 뇌사를 긍정하는 견해
4.2. 뇌사에 부정적 견해

5.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지만, 뇌기능의 완전정지 후에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뇌사에 의해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뇌사상태로 판정된 후 14일 안에 반드시 심장작동이 정지되는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엄격한 뇌사판정 기준에 의해서 뇌사가 판정되었을 때 회복되는 기적은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뇌사에서 심장정지까지 이르는 기간에 소용되는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 보호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뇌사를 인정하면 뇌사상태에서 장기이식 수술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성공률을 높여, 어차피 죽을 사람의 장기로 치료 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장을 제공하는 사람이 모자라 죽어 가는 많은 신부전증환자를 구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2) 뇌사에 부정적 견해
첫째, 생명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아직 생명 현상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이익에 눈멀어 함부로 사람의 삶과 죽음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미끄러운 언덕 논증
죽음의 기준을 약화시키고 예외 규정을 두면 걷잡을 수 없이 둑이 무너진다.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해 놓으니 얼마나 낙태가 성행하는지 다 아는 일 뇌사를 한번 인정하면 손쉽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임.
셋째,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의사의 양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현재 한국에서는 버젓이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장기 복덕방과 중매인도 있는 실정 죄의식 없이 장기를 매매하고 있는 실정 의사와 환자, 장기 매매자가 결탁, 담합하여 뇌사를 조작하거나 악용 가능성이 있음.
넷째, 사회문제로의 발전가능성
인간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 뇌사자를 치료할 생각은 않고, 장기이식 등 다른 곳에 눈독 들일 가능성 너무 일찍 치료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 장기이식과 같은 이익에 눈멀어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면 기형, 정신지체, 장애, 노인에 대한 냉대 폭력, 살인, 강간 등의 윤리 부재 사회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빈부간의 위화감 조성될 수 있으며, 장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이식을 못 받는 경우 속출할 것이다. 또 장기 이식이 삶이 목표가 되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
Ⅴ. 결론
사망시간의 확인은 이식 가능한 장기를 사망자로부터 적출하겠다는 의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행되어야 한다. 의사가 살인자가 되지 않으려면,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기준은 공인된 죽음의 개념에 근거해야 하며, 죽음이 가깝다는 예측이나 나머지 삶은 가치가 없다는 판정에 근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죽음의 정의는 모든 이해타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대 의학은 뇌사를 의미하는 뇌 기능 전체의 불가역적 상실을 심장사와 동일시 한다. 무엇보다도 뇌사는 무의미하게 뇌사체에 연결시켜 놓은 심폐 소생 기구 등 의료 기구들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 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 후에 있을 수 있는 장기 기증을 염두해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음은 생물학적 결과이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언제 죽음이 도래하고 어떤 기준이 죽음을 결정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의학의 일이다. 의학이 생명과 죽음에 관해 정의할 절대적 권한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의 실체를 규명한다. 법은 의학적 사실로 나타나는 실제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법 시행의 결과에 책임지는데 만족해야 한다. 죽음의 기준은 입법의 대상이 아니라 의학의 결정 사항이다. 입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법적 결과, 이를테면 상속, 매장, 장기 적출의 허용성 등이다.
뇌사 이후의 기본권 보호는 임의적 장기 적출에 대해 경계하며 국가가 인간의 몸을 사회화하거나 국민 건강의 이익 때문이라는 구실로 무조건 개인의 장기에 손을 뻗치고 뇌사자들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로 장기를 이식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분배를 시작할 만큼 사회 의 무로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장기 적출이 너무 일찍 실시되어 살인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려고 가능한 한 서둘러 장기를 적출하는 등 의료 행위가 이익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환자가 갖는 불안을 물리치기 위해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구인회 「뇌사 찬반론에 대한 고찰」(2001.4.15)
2. 구인회 「생명 윤리의 철학」(서울 : 철학과현실사, 2002)
3. 진교훈 「철학에서 본 뇌사 ; 생명이론의 관점에서」
4. 김원옥 「심포지움 : 뇌사의 판정」(대한중한자의학회, 1995)
5.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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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11.11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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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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