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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은 보다 신중한 제도 설계와 도입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재 도입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수정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는 분석 내용상 내포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위안을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