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수출입 승인
1. 수출입 승인의 의의
2. 수출입 승인 기관
3. 수출승인조건
4. 수출승인의 면제
제 2 절 거래형태 및 결제방법에 의한 수출입
1. 특정 수출입거래 형태
1) 수탁·위탁판매 수출입
2)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3)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4) 임대차 방식에 의한 수출
5) 연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6)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7) 현지인도수출
8) 외국도착 수입
2. 결제방법에 따른 수출입
1) 취소불능화한 L/C에 의한 수출입
2)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3)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1. 수출입 승인의 의의
2. 수출입 승인 기관
3. 수출승인조건
4. 수출승인의 면제
제 2 절 거래형태 및 결제방법에 의한 수출입
1. 특정 수출입거래 형태
1) 수탁·위탁판매 수출입
2)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3)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4) 임대차 방식에 의한 수출
5) 연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6)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7) 현지인도수출
8) 외국도착 수입
2. 결제방법에 따른 수출입
1) 취소불능화한 L/C에 의한 수출입
2)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3)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본문내용
점간에 이루어지고 거래로서 무엇보다도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손실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손실방지 대책으로는 수출어음보험부보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수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stand-by L/C 개설이나 예탁금(Escrow L/C)의 예치 등이 있다.
(2)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추심결제방식의 거래에는 결제기간으로만 보아 신용장거래시 At Sight 와 유사한 지급인도조건(D/P) 거래와 Usanc 거래와 유사한 인수인도조건(D/A)의 거래가 있다.
가) 지급인도조건 (D/P : Document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 (at sight) 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의뢰 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나) 인수인도조건 (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수출자가 기한부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하고,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며 추심은행은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손실방지 대책으로는 수출어음보험부보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수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stand-by L/C 개설이나 예탁금(Escrow L/C)의 예치 등이 있다.
(2)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추심결제방식의 거래에는 결제기간으로만 보아 신용장거래시 At Sight 와 유사한 지급인도조건(D/P) 거래와 Usanc 거래와 유사한 인수인도조건(D/A)의 거래가 있다.
가) 지급인도조건 (D/P : Document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 (at sight) 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의뢰 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나) 인수인도조건 (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수출자가 기한부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하고,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며 추심은행은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