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권리분쟁 처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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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 각국의 권리분쟁 처리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권리분쟁처리제도의 분류

II. 노동재판소 및 노사심판소

III. 중재기관과 중재처리

본문내용

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협약조항의 의미를 둘러싼 분쟁이 생긴 경우 중재자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게된다.
미국의 고충중재제도에는 두가지의 큰 단점이 있다. 그 하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점은 시정될 수 있는 것이며 현재도 비용이 적게 들고 조기에 고충을 해결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재제도가 흥미로운 나라이다. 우선 연방정부는 중대하고 전국적인 분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1904년 제1차‘연방조정중재법’에서는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를 받는 제도가 아니고 또 자유로운 단체교섭에 맡겨지는 제도도 아닌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의 기구를 택하고 있으며 노동분쟁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대부분 6개주가 가지고 있다.
노동분쟁이 연방정부의 관할권에서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2개주 이상의 주에 걸치는 사건이어야 한다. 1개 주에 관계되는 사건은 6개 지방주의 소관이다. 그리고 중재재정은 당사가 요구하는 최고의 조건과 최저의 조건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미국과 캐나다 양국과 비교해 볼 때 오스트리아의 단체협약에는 미해결 고충처리에 대한 중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많고 절대적 파업금지조항도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오스트리아의 파업은 단기간에 끝내는 경우가 많다.
중재는 노사 당사자간의 분쟁을 제3자의 판단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며, 알선조정과는 달리 중재기관이 내리는 중재재정은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중재는 자주적인 조정이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각국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 등 소수국가를 제외하고는 임의중재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기업체 등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강제중재를 인정하고 있다. 즉 (1)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일방의 신청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재위원회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당사자에게 내려진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공공기업체 등의 노동관계법상의 중재에 대해서는 임의중재 외에 강제중재가 인정되고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재제도는 일본의 경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이때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하고 있다(노조법 제34조).
이 제도는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노동위원회에 막강한 해석 권한을 부여한 것같이 보이지만 노사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대부분 임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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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1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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