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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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전자자금이체법

3. 새로운 전자결제수단

4. 전자서명법

5. 정보 라이선스 계약(UCC Article 2B) 초안

6.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

본문내용

이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제 상거래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각국의 기도를 봉쇄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즉, ① 민간부문이 주도할 것 ②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을 피할 것 ③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것은 예측가능하고 최소한의 일관성있고 단순한 상거래의 법적 환경을 지원하고 실현하는 데 그칠 것 ④ 정부는 인터넷의 독특한 성질을 이해할 것 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범세계적인 단위로 촉진될 것 등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규제가 없는 거래매체(non-regulatory medium for commerce)로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가 필요한 문제점으로서 ① 재정적 이슈 ② 법적 이슈 ③ 시장접근 이슈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①관세 및 내국세, 전자결제제도 ② 전자상거래에 관한통일상거래규범(UniformCommercial
Codeforelectroniccommerce)의 제정, 지적재산권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안전성의 확보 ③ 장거리통신기반 및 정보기술, 콘텐츠, 기술적 표준을 열거하였다.
2) 전자결제에 대한 법적 대응
인터넷을 통한 상품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는 기존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새로운 전자화폐, 스마트카드 등 신기술을 이용한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융통성 없는 규제정책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보다는 전자지급수단의 실증실험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니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이나 업계의 자율에 맡기되 정부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전자결제시스템의안전성과건전성(safetyandsoundness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미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전자결제제도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G-10 선진국의 재무부중앙은행 대표들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공통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각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인터넷 상거래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널리 통용될 수 있는 법적 환경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칙(uniform commercial code)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미 미국에서는 UCC를 기초한 NCCUSL이 미국 법조협회, 변호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UCC를 사이버스페이스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지만 UNCITRAL, ICC 등 국제기구와도 이 분야에서 협조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규칙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에 대하여 중립적(technology-neutral)이고 미래의 기술을 적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향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는 것은 전자기술의 사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고 바람직한 경우에 한하며, 그 절차는 하이테크 산업은 물론 아직 전산화가 덜 된 기업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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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16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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