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문제점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의 세부용도 뿐 아니라 각각의 사업량과 지방비 부담액까지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감소시키고 중앙의 통제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유사한 지정보조금을 몇개의 포괄보조금으로 묶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어느정도 자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의 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역시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높여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Ⅳ결론
지방화 시대에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재정 자립도의 제고이다. 중앙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앙재정 확충의 한계를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룩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함으로써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분할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세원의 공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부 세목에만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재원으로 하여 그 세입의 일부를 징세지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하에서는 세수확충의 여지가 적으므로 주민세 개인소득할 등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지방세의 재산관련세 중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과세의 비중은 낮추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같은 보유과세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지방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높이는 개편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충은 간소하고 투명한 지방세체계를 정립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한다. 과세자주권의 확충을 통하여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큰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의 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역시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높여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Ⅳ결론
지방화 시대에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재정 자립도의 제고이다. 중앙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앙재정 확충의 한계를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룩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함으로써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분할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세원의 공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부 세목에만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재원으로 하여 그 세입의 일부를 징세지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하에서는 세수확충의 여지가 적으므로 주민세 개인소득할 등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지방세의 재산관련세 중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과세의 비중은 낮추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같은 보유과세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지방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높이는 개편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충은 간소하고 투명한 지방세체계를 정립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한다. 과세자주권의 확충을 통하여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큰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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