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및 양식업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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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다. 그리고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어구, 어기, 어선의 제한을 두고 허가제의 강력한 시행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불법어업으로 인한 과도한 어획이 이루어지면 안된다. 그리고 총 허용 어획량(TAC)을 정하여서 외국과 같이 어획량을 할당제로 하여서 일정양을 어획한 물고기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서 포괄적으로 자원보호를 위해야 한다.
양식업에 대하여서는 기존의 법인 양식장 정화부분을 더 강력하게 시행하고 관련 공무원에 의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양식장의 오염은 제대로 된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이다. 양식장 해저에는 사료나 기타 다른 물질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관리로 인하여서 이러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법은 해양 환경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나서서 직접적인 환경정화활동에도 앞장서야 한다. 유실된 그물이나 통발의 수거 작업이나, 기존의 어획방식의 전환(트롤어업의 축소방안, 해양환경에 피해가 적은 어구 및 어기의 개발이나 환경친화적인 어기 및 어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트롤어선은 그물의 유실이 쉽게 일어나는 것도 있고 수산자원을 무자비하게 포획하면서, 해저면의 손상까지 가져오기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어업이나 양식업은 인간의 식량자원 개발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발생되는 오염은 어업이나 양식업에게 결국은 피드백작용으로 피해가 돌아오게 되어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업이나 양식에는 발생하는 오염물이나 원인을 찾아내어 줄이고 전 세계적인 정화활동과 엄격한 법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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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12.04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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