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법의 기본이념
(1) 근대 민법의 기본이념
(2) 현대 민법의 기본이념
2. 상법의 기본이념
(1) 상법의 이념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형식적 의의의 상법
(4)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의 관계
3. 민법과 상법의 비교
-사법으로서의 민법과 상법
-일반사법, 특별법으로서의 민법과 상법
(1) 근대 민법의 기본이념
(2) 현대 민법의 기본이념
2. 상법의 기본이념
(1) 상법의 이념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형식적 의의의 상법
(4)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의 관계
3. 민법과 상법의 비교
-사법으로서의 민법과 상법
-일반사법, 특별법으로서의 민법과 상법
본문내용
양분화하고 있다. 상법은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기업관계의 특유한 수요를 반영하는 기술적인 성격의 법으로서 독자적인 법 영역을 형성한다. 이는 그대로 기업법인 상법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기업은 국민의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또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법은 이러한 기업의 유지강화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양성화를 위하여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기업은 그 활동의 원활·왕성을 통하여 출자한 자본을 증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기업 활동의 왕성을 위하여 그 유동성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관련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 활동의 왕성을 위한 조치와 함께 거래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기업의 공시의무, 엄격책임주의. 외관의 존중 등을 부여하고 있다.
민법은 개인 또는 단체의 사법적 생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데 반하여,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만이 기업관계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이 아니며 상법은 기업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면만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가장 전형적인 기업거래인 매매에 관하여 상법은 특칙으로 5개조문 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기타 매매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상법의 규정은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의 개개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하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민법상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인데 비하여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다. 상법 제2편인 상행위편의 통칙에 관한 규정(상사대리 상사위임 상사법정이율)과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속한다.
-민법상의 일반제도를 특수화한 형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있다 즉 상업사용인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창고업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민법상의 위임 도급고용 임치 등을 특수화한 것이며, 회사제도도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제도를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에는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창설한 것도 있다. 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상업등기, 상호, 상업장부, 상호계산, 공동해손, 보험 등이 그것이다.
상법과 민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한계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1847년 몬타네리, 1888년 비반테에 의하여 상법을 민법과 분리하여 독립한 법 체제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민상이법통일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비반테는 그 후 민법과 상법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 입법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상이법통일론의 주장을 포기하였다. 민상이법통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상법이 계급법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되므로 굳이 민법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거나, 입법과정에서 상인계층의 이익만이 옹호된다든가, 법률생활의 불안정 또는 사법이론의 통일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상법이 일반 사법적인 생활관계보다 특수한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양법의 관련성과 한계를 통일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사법학의 진정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과 비교하였을 때 상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 상법에서는 기업의 영리성, 집단/반복성, 비개인성/정형성 등과 같은 기업의 특성이 상법에서 법적 규제상의 특성으로 발현되고 있다.
- 상법은 합리성 전문성과 같은 기술적 성격을 그 일반적인 성격으로 하고, 영리성, 신속성, 외관주의, 공시주의, 관계의 획일적 처리, 법적 확실성, 책임의 가중과 경감, 기업의 유지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상법의 이념면에서도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상법의 특성은 관점을 달리하여 파악하면, 상법의 입법과 해석이 지향해야할 지도원리가 구체적으로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상법의 이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의 이념은 그 자주성의 근거인 특성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은 기업조직의 측면에서 존립 기반 형성, 독립성 보장, 적자관리, 금융의 원활화, 해소의 회피 등을 통해 기업의 유지를 강화하며,
-기업 활동의 측면에서는 거래관계 정형화, 권리의 증권화, 거래안전 보호 등을 통해 기업의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상법의 경향에서도 특성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민법부문과 비교하여 상법의 경우 더 두드러지고 있는 성질을 띠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진보적 경향, 통일적 경향, 부동적 경향, 실질적 기원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상법은 민법에 대해 ‘자주성’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성은 어느 법이 다른 법 영역에 분리 독립하여 독자적인 체계 내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독립성이라고도 한다. 상법, 특히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규로서 그 자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 분야이다. 상법은 규율대상인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러한 특성에 의한 기업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으로서 다른 법부문, 특히 민법이 가지지 못한 특수한 성격 곧 특성이 상법에서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 자주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법의 밀접한 관계에 따라 처음에 민법에 속해 있던 제도가 상법의 제도에 편입되기도 하고, 상법상의 원칙 또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민법의 제도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 때, 상법상의 규정이 민법에 흡수되는 경우를 민법의 상화 현상이라고 한다.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으로서 국민의 일반적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런데 경제생활의 상화(商化)에 따라 민법의 상화현상이 일어나고 양자의 한계에 유동적인 일면이 있기는 하나, 민법은 재산법 이외에 신분법의 분야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은 부단히 진전하는 경제생활에 적응하여 새로운 기술 및 제도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으므로 민법상법은 서로 교류하면서도 다른 부문을 형성하고 있다.
민법은 개인 또는 단체의 사법적 생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데 반하여,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만이 기업관계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이 아니며 상법은 기업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면만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가장 전형적인 기업거래인 매매에 관하여 상법은 특칙으로 5개조문 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기타 매매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상법의 규정은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의 개개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하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민법상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인데 비하여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다. 상법 제2편인 상행위편의 통칙에 관한 규정(상사대리 상사위임 상사법정이율)과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속한다.
-민법상의 일반제도를 특수화한 형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있다 즉 상업사용인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창고업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민법상의 위임 도급고용 임치 등을 특수화한 것이며, 회사제도도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제도를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에는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창설한 것도 있다. 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상업등기, 상호, 상업장부, 상호계산, 공동해손, 보험 등이 그것이다.
상법과 민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한계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1847년 몬타네리, 1888년 비반테에 의하여 상법을 민법과 분리하여 독립한 법 체제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민상이법통일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비반테는 그 후 민법과 상법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 입법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상이법통일론의 주장을 포기하였다. 민상이법통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상법이 계급법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되므로 굳이 민법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거나, 입법과정에서 상인계층의 이익만이 옹호된다든가, 법률생활의 불안정 또는 사법이론의 통일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상법이 일반 사법적인 생활관계보다 특수한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양법의 관련성과 한계를 통일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사법학의 진정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과 비교하였을 때 상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 상법에서는 기업의 영리성, 집단/반복성, 비개인성/정형성 등과 같은 기업의 특성이 상법에서 법적 규제상의 특성으로 발현되고 있다.
- 상법은 합리성 전문성과 같은 기술적 성격을 그 일반적인 성격으로 하고, 영리성, 신속성, 외관주의, 공시주의, 관계의 획일적 처리, 법적 확실성, 책임의 가중과 경감, 기업의 유지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상법의 이념면에서도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상법의 특성은 관점을 달리하여 파악하면, 상법의 입법과 해석이 지향해야할 지도원리가 구체적으로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상법의 이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의 이념은 그 자주성의 근거인 특성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은 기업조직의 측면에서 존립 기반 형성, 독립성 보장, 적자관리, 금융의 원활화, 해소의 회피 등을 통해 기업의 유지를 강화하며,
-기업 활동의 측면에서는 거래관계 정형화, 권리의 증권화, 거래안전 보호 등을 통해 기업의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상법의 경향에서도 특성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민법부문과 비교하여 상법의 경우 더 두드러지고 있는 성질을 띠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진보적 경향, 통일적 경향, 부동적 경향, 실질적 기원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상법은 민법에 대해 ‘자주성’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성은 어느 법이 다른 법 영역에 분리 독립하여 독자적인 체계 내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독립성이라고도 한다. 상법, 특히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규로서 그 자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 분야이다. 상법은 규율대상인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러한 특성에 의한 기업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으로서 다른 법부문, 특히 민법이 가지지 못한 특수한 성격 곧 특성이 상법에서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 자주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법의 밀접한 관계에 따라 처음에 민법에 속해 있던 제도가 상법의 제도에 편입되기도 하고, 상법상의 원칙 또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민법의 제도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 때, 상법상의 규정이 민법에 흡수되는 경우를 민법의 상화 현상이라고 한다.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으로서 국민의 일반적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런데 경제생활의 상화(商化)에 따라 민법의 상화현상이 일어나고 양자의 한계에 유동적인 일면이 있기는 하나, 민법은 재산법 이외에 신분법의 분야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은 부단히 진전하는 경제생활에 적응하여 새로운 기술 및 제도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으므로 민법상법은 서로 교류하면서도 다른 부문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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