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병원, 호텔
2. 특수고용 형태
3. 재택 근무
2. 특수고용 형태
3. 재택 근무
본문내용
하는지 여부와 제재의 집행을 회사측이 관여하는지 여부, 임금성 여부는 회사가 캐디피 수준을 결정하는지 여부 및 캐디피를 초과 지급받은 경우 회사가 제재를 가하는 등 직·간접으로 규제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한 바,
B골프장과 P골프장의 경우는 회사측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제·개정하거나 제재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회사가 캐디피의 수준을 결정하는 등 캐디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캐디피를 임금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
H골프장과 Y골프장의 경우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캐디들이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는 조장회의에서 마련하여 시행하는 자치적 규율의 성격이 강하고, 캐디피도 조장회의에서 결정하며, 캐디피를 초과 지급받더라도 조장회의에서 자율적 규약에 따라 벌칙을 가하므로 캐디피를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제재규정의 제·개정시 P골프장과 H골프장은 캐디마스터와 조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명문으로 존재하는 점이 동일하다.
P골프장의 캐디마스터가 회사 정규직인 과장이고 H골프장은 1년촉탁계약직이고 조장이 선출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H골프장의 경우 회사의 관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촉탁직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하는 직원이다).
또한 캐디피의 경우도 H, Y골프장의 경우는 캐디조장회의에서 결정하므로 회사측의 관여가 없었다고 하나, 캐디피 수준을 골프장사업협회에서 권장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캐디조장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 형식만을 보고 캐디피를 자율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캐디의 근로자성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체적 접근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 2001.8.21
캐디들이 회사에서 임명한 캐디마스터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회사가 교육과정 등의 일부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로계약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른바 캐디피는 손님들을 보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나 정해진 출퇴근시간도 없는 캐디들을 근로자로 보는 것은 잘못.
3. 재택 근무
◈ 114안내 재택근무요원(근기 68207-1940, 2000.6.27)
○○공사에서 114 안내 업무를 재택근무로 아웃소싱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물품을 제공하고 일정한 근무시간대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함. 근무시간대는 임의 변경할 수 없고, 1일 5시간, 주6일간 재택근무함. 기본임금은 시간급으로 하고 심야시간대는 50% 가산지급하며, 예정된 시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공간사용료, 전기사용료,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출퇴근은 없으나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급받고 기본급을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점, 근무소홀시 경고처분 등 징계조치가 있고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B골프장과 P골프장의 경우는 회사측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제·개정하거나 제재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회사가 캐디피의 수준을 결정하는 등 캐디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캐디피를 임금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
H골프장과 Y골프장의 경우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캐디들이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는 조장회의에서 마련하여 시행하는 자치적 규율의 성격이 강하고, 캐디피도 조장회의에서 결정하며, 캐디피를 초과 지급받더라도 조장회의에서 자율적 규약에 따라 벌칙을 가하므로 캐디피를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제재규정의 제·개정시 P골프장과 H골프장은 캐디마스터와 조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명문으로 존재하는 점이 동일하다.
P골프장의 캐디마스터가 회사 정규직인 과장이고 H골프장은 1년촉탁계약직이고 조장이 선출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H골프장의 경우 회사의 관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촉탁직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하는 직원이다).
또한 캐디피의 경우도 H, Y골프장의 경우는 캐디조장회의에서 결정하므로 회사측의 관여가 없었다고 하나, 캐디피 수준을 골프장사업협회에서 권장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캐디조장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 형식만을 보고 캐디피를 자율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캐디의 근로자성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체적 접근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 2001.8.21
캐디들이 회사에서 임명한 캐디마스터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회사가 교육과정 등의 일부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로계약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른바 캐디피는 손님들을 보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나 정해진 출퇴근시간도 없는 캐디들을 근로자로 보는 것은 잘못.
3. 재택 근무
◈ 114안내 재택근무요원(근기 68207-1940, 2000.6.27)
○○공사에서 114 안내 업무를 재택근무로 아웃소싱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물품을 제공하고 일정한 근무시간대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함. 근무시간대는 임의 변경할 수 없고, 1일 5시간, 주6일간 재택근무함. 기본임금은 시간급으로 하고 심야시간대는 50% 가산지급하며, 예정된 시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공간사용료, 전기사용료,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출퇴근은 없으나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급받고 기본급을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점, 근무소홀시 경고처분 등 징계조치가 있고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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