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Ⅲ. 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기관 및 단체
Ⅳ. 지방의 교육자치행정
1.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3.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1) 태동과 발족기
(2) 교육자치제의 시련과 중단기
(3) 교육자치제의 부활기
(4) 현재: 교육자치제의 발전적 개편기
4. 현행 교육자치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5.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Ⅴ. 결-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1. 중앙교육행정조직
2. 지방교육 자치제
Ⅱ.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Ⅲ. 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기관 및 단체
Ⅳ. 지방의 교육자치행정
1.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3.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1) 태동과 발족기
(2) 교육자치제의 시련과 중단기
(3) 교육자치제의 부활기
(4) 현재: 교육자치제의 발전적 개편기
4. 현행 교육자치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5.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Ⅴ. 결-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1. 중앙교육행정조직
2. 지방교육 자치제
본문내용
범국가적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부총리 부서로 격상시켰고 차관보를 두고 있으나 관련부처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인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둘째, 조직표상 실 국 과 담당관 등이 지나치게 경직된 계선 구조로 되어 있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신축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여지가 결여되어 있다. 임시조직 또는 한시적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며, 보다 합리적 직무분석과 이에 따른 과업의 경중과 양을 고려한 부서의 개편과 인사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잦은 기구축소로 장학관실과 편수실 등 교육전문직이 기여할 수 있는 부서가 대폭적으로 축소, 약화되었다.
넷째, 대학의 자율화와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추세에 걸맞게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는 완화되어야 하고,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기능도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2. 지방교육 자치제
지방교육자치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교육자치는 시 도의 광역자치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현행 일반 자치는 광역자치구와 기초자치구의 중층구조로 되어 있는 바, 이와의 형평성과 균형성,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자치도 시 군 구의 기초구에서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행정과의 연계, 협력체제의 결여가 문제다. 일반 행정의 집행기관과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이 분리 독립되어 시 도지사의 교육행 재정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다.
셋째, 현재의 심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지방교육의 의결기관이라고 하지만 시 도 의회의 위임형 의결기관이고, 그 나마 일부 의결기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완전한 의결기관으로 하던가, 시 도 의회로 일원화하던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여 시 도지사가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고 교육감이 사무를 집행하는 체제로 개편하든가 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이 문제된다. 1991년 이후 그 선출방식에 변화를 겪어오다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교육자치제의 기본정신인 주민통제의 원리나 주민자치의 원리에 어긋나는 바, 그 선출을 주민 직선제로 할 것인가, 간선제로 할 것인가 등 발전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의 문제이다. 교육위원회제도는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원리를 반영한 비전문가에 의한 통제(laymen control)기구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라기 보다는 ‘교원자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편 교육감제도는 교육의 전문적 관리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이다. 따라서 현행의 5년 경력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 및 교육의 전문적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조직표상 실 국 과 담당관 등이 지나치게 경직된 계선 구조로 되어 있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신축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여지가 결여되어 있다. 임시조직 또는 한시적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며, 보다 합리적 직무분석과 이에 따른 과업의 경중과 양을 고려한 부서의 개편과 인사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잦은 기구축소로 장학관실과 편수실 등 교육전문직이 기여할 수 있는 부서가 대폭적으로 축소, 약화되었다.
넷째, 대학의 자율화와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추세에 걸맞게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는 완화되어야 하고,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기능도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2. 지방교육 자치제
지방교육자치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교육자치는 시 도의 광역자치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현행 일반 자치는 광역자치구와 기초자치구의 중층구조로 되어 있는 바, 이와의 형평성과 균형성,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자치도 시 군 구의 기초구에서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행정과의 연계, 협력체제의 결여가 문제다. 일반 행정의 집행기관과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이 분리 독립되어 시 도지사의 교육행 재정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다.
셋째, 현재의 심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지방교육의 의결기관이라고 하지만 시 도 의회의 위임형 의결기관이고, 그 나마 일부 의결기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완전한 의결기관으로 하던가, 시 도 의회로 일원화하던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여 시 도지사가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고 교육감이 사무를 집행하는 체제로 개편하든가 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이 문제된다. 1991년 이후 그 선출방식에 변화를 겪어오다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교육자치제의 기본정신인 주민통제의 원리나 주민자치의 원리에 어긋나는 바, 그 선출을 주민 직선제로 할 것인가, 간선제로 할 것인가 등 발전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의 문제이다. 교육위원회제도는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원리를 반영한 비전문가에 의한 통제(laymen control)기구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라기 보다는 ‘교원자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편 교육감제도는 교육의 전문적 관리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이다. 따라서 현행의 5년 경력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 및 교육의 전문적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추천자료
(교육행정 및 경영) 의사소통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교육행정의 개념, 학교제도, 교육조직과 장학행정
교육행정과 조직
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 교육기획론
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
[교육행정][교육정책]교육행정의 개관, 교육행정의 개념, 교육행정의 특징과 교육행정의 주요...
[교육행정][교육행정의 정의][교육행정의 원리][교육행정의 성격][교육행정의 이론][교육행정...
교육행정 및 경영 관련 도서 요약
고육행정 및 교육경영 지도성론
[학교경영][교장임무][교육행정][학교경영 성공사례][학교경영 강화방안]학교경영의 개념, 학...
[교육행정 및 경영 공통] 대표적인 교육행정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
[교육행정 및 경영 공통] 대표적인 교육행정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
[교육행정 및 경영 공통] 대표적인 교육행정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
[교육행정 및 경영 공통] 대표적인 교육행정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