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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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손해배상
1. 의의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Ⅱ. 손실보상
1. 의의
2.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격
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Ⅲ. 실체적 권리구제의 신종수단
1.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보상
2. 결과제거청구권과 희생보상청구권

Ⅳ. 손실보상 VS 손해배상
1.공통점
2.차이점
3.관계

본문내용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용적 침해는 주로 사실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초시설의 설비작용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도로구역의 지정의 장기화나, 지하철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인근 상가에 영업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수용적 침해보상의 요건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려면, ①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부수적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②그러한 결과가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유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특별희생'이란 통상적인 손실보상에서 말하는 예측할 수 있는 침해가 아니라, 비의욕적이고 이례적이며 또한 이형적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희생을 의미한다.
2. 결과제거청구권과 희생보상청구권
(1) 결과제거청구권
1)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결과제거청구권이란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원없이 개인의 권리 대한 사실상의 침해결과과 발생한 경우, 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원상회복적인 청구를 의미한다.
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결과제거청구권은 결과의 제거를 청구하는 원상회복청구권적인 성질을 지녔으며, 특히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비재산적 부분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 같다.
3)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행정주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이러한 침해는 행정청의 작위에 의한 경우여야 하고 부작위 행위로 인한 경우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위법상태가 초래되었고 행정청이 제거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로 이를 제거하거나 조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②그리고 이러한 위법상태는 원초적으로 적법한 것이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위법하게 되었거나, 또는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거나 처음부터 무효여야 한다. ③그리고 행정객체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그 침해에 대한 결과제거가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결과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전보(손해배상손실보상)만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제거청구권은 통상적으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것이겠으나, 명예평판과 같은 비재산적 부분에 대한 침해도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희생보상청구권
1) 희생보상청구권의 의의
희생보상이란 생명명예건강자유와 같은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방법에 의하여 원조강제를 당한 자가 소방종사 중에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예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희생보상청구권은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므로, 재산적 침해를 전제로 보상하는 수용유사침해나 수용적 침해와도 구별된다.
이러한 희생보상청구권은 재산권보다 더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본권보장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 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산림법 제102조의 2, 소방법 제89조 및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2에서는 명문으로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2) 희생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비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행정상 손실보상과 유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행정상 공권력행사의 존재, ②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위, ③비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발생, ④그 침해의 내용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것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은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최소한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명문의 규정이 이러한 일반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희생보상의 의무자와 범위
희생보상에 있어 보상의 의무자는 침해를 통해 수익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보상하고, 그렇지 못하면 처분의 관할청이 속한 행정주체가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희생보상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진료비양육비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그 예이다. 그리고 위자료는 희생보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동과실과실상계 등의 사법상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관계인의 귀책사유는 보상범위에 고려해야 한다.
Ⅳ.손실보상 VS 손해배상
1. 공통점
1) 양자는 모두 개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봉사한다.
2) 양자는 모두 금전적 구제제도이다.
3) 양자는 모두 사후적 구제제도이다.
4) 양자는 모두 실체적 구제제도이다.
2. 차이점
1)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인 데 대해,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이다.
2) 손해배상제도는 개인주의사상에 입각하여 개인적도덕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손실보상제도는 단체주의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를 기초원리로 한다.
3) 손해배상은 헌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있으나,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다.
4)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생명신체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에는 재산상의 손실만을 의미한다.
5)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6) 손실보상청구권은 양도 및 압류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청구권 중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것은 양도 및 압류가 금지된다.
3. 관계
양 제도의 접근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의 객관화위험책임의 등장으로 그 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있으며,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라는 점에서 손실보상제도와 공통하므로, 양 제도를 융화시켜 단일의 국가보상제도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김동희 행정법1
장태주 행정법개론
홍정선 행정법특강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6.12.23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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