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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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 변화론 vs. 불변론

2. 불변론과 변화론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의 문제점

3. 정상회담 이후 북한 변화 동향
(1) 현 북한체제의 기본 특성
(2) 정치분야 변화 동향

4. 북한변화 억제요인

5. 종합평가와 전망

<참고> 변화의 대표적 징후와 사례들
1. 신사고(2001.1.신년사)와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2002.7.1. 경제개선조치)
2. 홍콩식 자본주의 실험 신의주행정특구
3. 대남정책의 변화
4. 대외정책의 전환과 국제사회 편입 가속화
5. 깨지는 ‘통미봉남’의 도그마
6. 형법개정

본문내용

세에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왔지만, 대북 안정화 비용의 상당부분은 한국과 일본에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예산지출 구조는 변화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미국은 설령 북한에 체제 보장을 해 주더라도 경제 재건에 드는 비용을 독자적으로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사업이 중단된 대북 경수로 비용을 보더라도 한국은 총공사비 46억 달러 중 70%인 32억2천만 달러를 부담하게 돼 있지만 미국은 연간 중유 50만t(5천만 달러)만 제공해 오다 이것마저 중단된 상태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제제재가 완화되면 북미 경제관계보다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풀린다 해도 미국기업의 대북 진출이 폭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IMF나 ADB(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 금융기구를 통한 대북 투자라는 카드가 있지만 그것은 북한의 시장경제 개혁이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가능한 일이다. 즉,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은 대외 관계개선의 환경 조성자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관계개선의 효과를 내용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북한은 이점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남한배제 전략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남한이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북 포괄적 접근 국면을 일관성 있게 주도한다면, 남북미 3각 구도에서 남한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6.형법개정
북한은 2004년 4월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432호를 통해 형법을 전면 개정, 종전 8장161조를 9장 303조로 늘렸다. 북한 형법은 1950년 3월 제정이후 총 5차례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1999년 4차 개정에 이어 5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죄형법정주의를 강화, 종전 유추해석 인정조항을 삭제하고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만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형벌의 종류를 종전 5종(사형, 노동교화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정지형)에서 8종으로 확대, 세분한 것이 특징이다. 즉, 노동교화형을 유기와 무기로 분리하고, 노동단련형을 신설했으며, 자격박탈 및 정지형을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으로 분리했다.
그러나 반국가범죄에 대한 처벌대상은 확대했다. 즉, 국가전복음모죄 대상을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무장폭동>에서 <반국가 목적의 정변폭동시위습격 참가자>로 확대하고 <조국반역죄>는 <공화국 전복 목적의 도망>에서 <다른 나라에 도망투항변절비밀을 넘겨준 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국방관리 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별도의 장(제4장)으로 신설하고 <국방위원회의 결정명령지시 집행 태만죄>, <군사시설 및 군수품 관련 범죄> 등을 명시하여 민간인들의 군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규정했다.
시장경제적 요소를 반영하여 종전 암거래 처벌규정을 수개의 비법(불법)적 상행위 금지규정들로 세분화하고 외국기업의 투자 및 교역 활성화에 대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탈세죄를 신설했다. 또한 상표권침해죄를 신설, 소유권개념을 확대하고, 약취강도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 했다.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가 종전 18개 조문에서 74개 조문으로 확대된 것도 특색이다.
또한 반사회주의적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외부정보 유입차단 관련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퇴폐문화 반입유포죄, 퇴폐행위죄, 매음죄 등 음란문화와 함께 패싸움죄, 미신행위죄, 비법(불법)혼인죄 신설 등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고 적대방송청취죄, 허위날조유포죄 등 외부 정보 확산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사법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사건과장 날조죄와 부당 판결판정죄의 경우 형량을 약 2배 정도 상향 조정했으며 단순탈북자의 경우는 종전 3년이하 노동교화형에서 2년이하 노동단련형으로 처벌을 완화했다.
이번 북한 형법개정의 특징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개혁개방에 따른 제도정비와 주민사회에 나타나는 부정적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시, 노동단련형 도입, 사법기관의 불법행위 처벌강화, 단순 탈북자 처벌 완화 등 인권측면에서 일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또한 경제관리질서 침해범죄와 외화관리 부분의 처벌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점, 반국가 범죄 처벌대상 구체화, 사회주의 문화제도유지 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한 점 등이 특징이다.
북한이 이와 같이 형법을 개정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고,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변화된 북한 경제사회의 현실적 수요를 고려하면서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제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서옥식,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극복방향과 과제』, 도서출판 도리, 2003.
세종연구소, “북한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평가와 대응 : 경제개혁과 통일대남정책을 중심 으로”, 특별정책브리핑 2002-08, 통권제8호, 2002.12.
임을출, “김정일체제의 동태적 변화와 향후 경로에 관한 연구”, 통일부 신진학자 논문, 2004.
Chanvance Bernard, Les theories economiques a l'epreuve de la transformation post-socialiste(Economic theories in the test of the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과 시험대에 놓인 경제이론), EHESS(파리고등사회과학원) working paper, 1999.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Basic Books, 2001,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1992,
Selig Harrison, Korean Endgam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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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7.01.14
  • 저작시기200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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