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계약서 번호(061250KA2-160)에 의한 손해 배상 의무에 따라 본 약정서를 체결한다.
1. 배상 금액
배상 금액은 계약서 번호(061250KA2-160)에 기재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배상의 범위
배상의 범위는 피청구인에 의하여 발생된 청구인의 모든 실질적 비용을 포함하며, 이에 수반된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비용 청구시 그에 합당한 서면 자료의 제출이 수반되어야 한다.
3. 배상 방법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배상의 청구에 관한 실질적인 방법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안이 없을 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제시된 서류 금액만을 배상할 수 있다.
1. 배상 금액
배상 금액은 계약서 번호(061250KA2-160)에 기재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배상의 범위
배상의 범위는 피청구인에 의하여 발생된 청구인의 모든 실질적 비용을 포함하며, 이에 수반된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비용 청구시 그에 합당한 서면 자료의 제출이 수반되어야 한다.
3. 배상 방법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배상의 청구에 관한 실질적인 방법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안이 없을 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제시된 서류 금액만을 배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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