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지방교부세의 개념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종류
3.지방교부세의 법정세율
Ⅱ.본론
1.분권교부세 도입의 배경
2.분권교부세의 운용
3.정책적 쟁점과 실증분석
4.분권교부세 문제점의 대응책
Ⅲ.결론
1.지방교부세의 개념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종류
3.지방교부세의 법정세율
Ⅱ.본론
1.분권교부세 도입의 배경
2.분권교부세의 운용
3.정책적 쟁점과 실증분석
4.분권교부세 문제점의 대응책
Ⅲ.결론
본문내용
부분적 개선이 불가피 하다.
2) 2006년부터 광역단체 일괄교부 비중을 대폭적으로 높여 기피시설에 대한 서
비스공급을 확충하고 재원의 일정분 이상은 필수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한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화기능은 더욱 개선될 필요성이 제
기된다. 특히, 최소한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위 National Minimum
에 입각한 다음의 정책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모호한 비경상수요사업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나. 1인당 기준으로 최소교부액을 적용함으로써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기초단체
에 대한 적정교부액 확충.
다. 단계적으로 불교부단체 적용확대방안을 적극검토.
라. 재정력역지수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
마. 특정 시도나 계층에 편중되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운용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원활한 시도비 지원을 유도.
(3) 선별적 복지예산 투입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
지역마다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큰 만큼 일괄적인 예상배정 뒤에 어떠한 기준을 통한 융통성있는 선별적 복지예산 추가 배정에 관련해 특별법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관련기사 (민주노동당 5.31 지방선거 특별취재단, 김현철 기자 5월9일)
예산이 부족해 복지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중앙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은 금일(5월8일) 5·31 지방선거 복지 확충 공약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4개 개정안 가운데 핵심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균특회계 내에 연간 2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해 지역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역복지 증진기반 조성과 인력양성, 복지수준 평가지표 개발 등을 의무화 했다. 2조5천억원은 현재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들에게 교부하고 있는 복지예산(7천300억원)의 3.5배가 넘는 금액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된 특별교부세와 법인 납부분 종합부동산세 등을 보통 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인분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1억원이 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일괄 세율(0.5%) 대신 과세표준 2~3억원은 0.7%, 3억원 초과는 1%의 한계세율을 적용, 재산세 누진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노회찬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 간 극심한 재정격차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Ⅲ.결론
국가 제도 실행에 있어서 만성적인 고질병이 바로 예산문제 일것이다. 특히 복지관련 제도 시행과 사업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앓아온 고질병인 만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탓에, 그리고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탓에 복지관련 예산 책정 문제는 항상 정치꾼들의 무기가 되어오고 있다. 처음 공약사항으로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국민들 가슴에 심어, 표를 유도하고 막상 정권을 잡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레파토리도 바꾸지 않은 채 그걸 이유라고 내세우곤 한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로인해 예산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이행되는데는 많은 마찰이 일어난다. ‘분권교부세제’도 예외는 아니다. 처음 항목별로 내려오던 복지예산을 지나친 중앙집권적 성격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앙의 권한을 나누어준다는 단어 뜻 그대로의 ‘분권교부세’가 도입되어 지방자치장의 재량에 의해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그리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지도층의 고지식함으로 의식수준이 제도의 본 취지에 미달되는 탓일까. 예산이 내려오면 다른 사업에 먼저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을 투입한 후 남은 부분을 복지예산으로 돌린다. 그러한 이유로 각종 복지사업들을 실행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복지시설들은 적절한 법안이 만들어 진다해도 별 나아진 거없이 여전한 예산부족에 시달린다. 이러한 광경을 목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경험상의 예를들면, 내가 직장체험을 하고 있는 경주시 용강동 ‘Y’종합 복지관에서도 기획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상위 기관도 아닌 시청의 직원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허리를 굽힌다. 그러면 시청직원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선심쓰듯이 일을 처리해주는 웃지못할 일들이 펼쳐진다. 또, 앞서 다른 사업에 먼저 예산을 들이고 남은 자금으로 복지사업에 투입한다고는 했지만 지방자치장의 재량권이라는 자율성이 강한 면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목격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중앙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별달리 확실히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진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앞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복지에 관련한 의식일 것이다. 70~80년대의 어려운 시대를 인생의 젊은 시절을 살아온 현 중앙 지도층의 “복지는 배만 부르면 되는 것이다.”라는 고전적이고 고지식한 의식수준은 우리나라의 복지사회건설에 있어서 독약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복지관련에 있어서는 충분한 현대식 교육을 받은 젊은 피들로 과감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산업, 문화,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선진국화가 이루어져가고 있고 각종 발생하는 사회문제 또한 선진국형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사회복지 의식수준. 이것만 해결된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예산이행, 그로인한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각종 많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 박경일 저, 공동체 출판
KRILA Focus (제3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
복지넷 - http://www.bokji.net
한국행정학회 - http://www.bokji.net/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 http://www.kdlp.org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http://www.krila.re.kr
2) 2006년부터 광역단체 일괄교부 비중을 대폭적으로 높여 기피시설에 대한 서
비스공급을 확충하고 재원의 일정분 이상은 필수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한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화기능은 더욱 개선될 필요성이 제
기된다. 특히, 최소한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위 National Minimum
에 입각한 다음의 정책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모호한 비경상수요사업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나. 1인당 기준으로 최소교부액을 적용함으로써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기초단체
에 대한 적정교부액 확충.
다. 단계적으로 불교부단체 적용확대방안을 적극검토.
라. 재정력역지수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
마. 특정 시도나 계층에 편중되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운용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원활한 시도비 지원을 유도.
(3) 선별적 복지예산 투입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
지역마다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큰 만큼 일괄적인 예상배정 뒤에 어떠한 기준을 통한 융통성있는 선별적 복지예산 추가 배정에 관련해 특별법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관련기사 (민주노동당 5.31 지방선거 특별취재단, 김현철 기자 5월9일)
예산이 부족해 복지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중앙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은 금일(5월8일) 5·31 지방선거 복지 확충 공약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4개 개정안 가운데 핵심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균특회계 내에 연간 2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해 지역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역복지 증진기반 조성과 인력양성, 복지수준 평가지표 개발 등을 의무화 했다. 2조5천억원은 현재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들에게 교부하고 있는 복지예산(7천300억원)의 3.5배가 넘는 금액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된 특별교부세와 법인 납부분 종합부동산세 등을 보통 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인분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1억원이 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일괄 세율(0.5%) 대신 과세표준 2~3억원은 0.7%, 3억원 초과는 1%의 한계세율을 적용, 재산세 누진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노회찬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 간 극심한 재정격차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Ⅲ.결론
국가 제도 실행에 있어서 만성적인 고질병이 바로 예산문제 일것이다. 특히 복지관련 제도 시행과 사업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앓아온 고질병인 만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탓에, 그리고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탓에 복지관련 예산 책정 문제는 항상 정치꾼들의 무기가 되어오고 있다. 처음 공약사항으로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국민들 가슴에 심어, 표를 유도하고 막상 정권을 잡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레파토리도 바꾸지 않은 채 그걸 이유라고 내세우곤 한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로인해 예산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이행되는데는 많은 마찰이 일어난다. ‘분권교부세제’도 예외는 아니다. 처음 항목별로 내려오던 복지예산을 지나친 중앙집권적 성격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앙의 권한을 나누어준다는 단어 뜻 그대로의 ‘분권교부세’가 도입되어 지방자치장의 재량에 의해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그리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지도층의 고지식함으로 의식수준이 제도의 본 취지에 미달되는 탓일까. 예산이 내려오면 다른 사업에 먼저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을 투입한 후 남은 부분을 복지예산으로 돌린다. 그러한 이유로 각종 복지사업들을 실행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복지시설들은 적절한 법안이 만들어 진다해도 별 나아진 거없이 여전한 예산부족에 시달린다. 이러한 광경을 목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경험상의 예를들면, 내가 직장체험을 하고 있는 경주시 용강동 ‘Y’종합 복지관에서도 기획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상위 기관도 아닌 시청의 직원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허리를 굽힌다. 그러면 시청직원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선심쓰듯이 일을 처리해주는 웃지못할 일들이 펼쳐진다. 또, 앞서 다른 사업에 먼저 예산을 들이고 남은 자금으로 복지사업에 투입한다고는 했지만 지방자치장의 재량권이라는 자율성이 강한 면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목격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중앙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별달리 확실히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진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앞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복지에 관련한 의식일 것이다. 70~80년대의 어려운 시대를 인생의 젊은 시절을 살아온 현 중앙 지도층의 “복지는 배만 부르면 되는 것이다.”라는 고전적이고 고지식한 의식수준은 우리나라의 복지사회건설에 있어서 독약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복지관련에 있어서는 충분한 현대식 교육을 받은 젊은 피들로 과감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산업, 문화,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선진국화가 이루어져가고 있고 각종 발생하는 사회문제 또한 선진국형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사회복지 의식수준. 이것만 해결된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예산이행, 그로인한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각종 많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 박경일 저, 공동체 출판
KRILA Focus (제3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
복지넷 - http://www.bokji.net
한국행정학회 - http://www.bokji.net/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 http://www.kdlp.org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http://www.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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