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의 기능조정
Ⅰ. 지방행정이란 무엇인가?
1. 정의
2.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Ⅱ.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
Ⅲ. 집권화의 원인과 분권화의 요청
1. 집권화의 원인
2. 집권화의 폐단
3. 분권화의 요청
Ⅳ. 기능조정의 원리
1. 기능배분의 기준
1) 책임성과 효율성
2) 현지성과 민주성
3) 전국적 통합성과 규모의 이익
4) 기초단체의 우선
2. 중앙적 업무와 지방적 업무의 예시
1) 업무영역 구분
2) 업무영역 내의 역할 분담
Ⅴ. 지방분권화의 추진전략
1. 책임과 자원의 부합
2. 임무중심적 관계
3. 고층화의 억제
4. 지지적 협동적 간여
Ⅵ. 지방분권화의 성공조건
Ⅰ. 지방행정이란 무엇인가?
1. 정의
2.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Ⅱ.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
Ⅲ. 집권화의 원인과 분권화의 요청
1. 집권화의 원인
2. 집권화의 폐단
3. 분권화의 요청
Ⅳ. 기능조정의 원리
1. 기능배분의 기준
1) 책임성과 효율성
2) 현지성과 민주성
3) 전국적 통합성과 규모의 이익
4) 기초단체의 우선
2. 중앙적 업무와 지방적 업무의 예시
1) 업무영역 구분
2) 업무영역 내의 역할 분담
Ⅴ. 지방분권화의 추진전략
1. 책임과 자원의 부합
2. 임무중심적 관계
3. 고층화의 억제
4. 지지적 협동적 간여
Ⅵ. 지방분권화의 성공조건
본문내용
의 부합
책임의 위임에는 권한 등 책임수행에 필요한
자원(인적자원 예산 등)의 위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원래 분권화란 의사결정권의 위임을 확대하는 권력배분 양태에 관한 개념이다. 따라서 분권화는 권력의 위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분권화라는 명목으로 지방행정체제에 책임만 밀어주고 권한은 중앙에서 거머쥐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처럼 외형이 꾸며져 있는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 권력의 중앙집권화 현상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았다.
지방적 사무라 하여 일은 지방행정기관에 맡겨 두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지방행정기관의 의사결정권에 중앙에서 너무 깊이 간여한다면 그것은 분권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관계를 다시 조정하여 분권화를 촉진하려 할 때는 책임과 권한 등 자원이 함께 배분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의사결정권의 위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임무중심적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임무중심주의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즉 일을 본위로 관계설정을 해야 한다. 어느 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하며 또 더 잘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일의 효율적인 성취를 촉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전통적 지위관념이 업무관계 설정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중앙은 높고 지방은 낮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또는 중앙의 의중에 맞게 지방의 일이 꿰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한 분권화의 제도적 장치는 허구화될 수밖에 없다.
3) 고층화의 억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구조설계에 있어서 고층구조화는 배격하여야 한다. 즉 조직계층의 수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의사전달통로가 짧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위조직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체제와 지방행정체제를 연결하는 구조설계에서도 고층구조화는 여러 가지 폐단을 빚고 집권화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의사전달통로가 길어지면 의사전달의 왜곡이 우려될 뿐 아니라 낭비와 비능률을 초래하게 된다. 행정계층이 많을수록 행정농도를 짙게 하고 중앙계층의 비대화와 권력확장을 초래한다. 의사전달의 과정이 복잡해지고 따라서 조정이 어려워진다. 면밀한 통제를 수반하는 고층구조는 하급계층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
중앙과 지방의 계층구조를 남작하게 만들어 분권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관리총의 기구와 인원을 줄일 수 있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의사전달을 효율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지적 협동적 간여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중앙행정체제의 간여는 지방행정체제의 활동을 교란하지 않고 그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개별적 사항에 대한 지시 명령과 그에 대한 환류를 바탕으로 하는 감독보다는 이른바 계획에 의한 통제가 되도록 감독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계획에 의한 통제란 일반기준과 활동목표를 제시해 주고 그에 따른 자율적 집행을 보장하는 통제방식이다.
중앙과 지방이 협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의 계획과정에서는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의 미상을 받아들여 지방행정체제의 상향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단위조직의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도 참여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신뢰의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행정체제의 자율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간여는 가능한 한 지원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부처 간의 횡적 조정을 통하여 그러한 간여가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중앙에서의 조정실패는 그대로 지방행정에 투사되고 지방행정을 교란하게 된다. 지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보고요구 감사실시 등에서도 중앙조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중복된 보고요구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 번 받아낸 보고내용은 장기간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조정되지 않은 감사가 빈번하고 중복적으로 실시될 때 낭비가 초래되며 지방행정체제의 목표왜곡을 유발한다.
6. 지방분권화의 성공조건
지방분권화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포괄적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 위에 말한 고려요인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는 일 이외에도 공무원들의 태도, 행정구조와 과정, 그리고 환경의 관련 요인들을 모두 분권화에 유리하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
(가) 행동자들의 태도변화
의사결정권 또는 권력의 위임은 결국 사람이 주고받는 일인데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가 권력위임에 대해 저항적이라면 분권화는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을 위임하려는 태도와 권력을 위임받아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는 태도를 육성해야 한다.
(나) 연계된 조직구조와 과정의 개선
위임의 과정을 원활하게 개선할 뿐 아니라 그에 결부된 리더십이나 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 그리고 훈련시키는 과정 등을 분권화의 요청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권력의 위임을 계약하는 구조적 요인의 제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예컨대 비협동적인 하급조직단위 간의 업무의존도가 높게 만들어진 구조는 불가피하게 집권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경우 조직단위 간의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초래된 집권화는 타파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 지방행정능력의 향상
지방행정 전반의 내실 있는 발전을 촉진하되 과잉평창이나 관료화의 추세는 억제해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책임이 위임된다고 해서 지방부문의 행정구조가 비만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행정부문에서도 민간화를 촉진해야 한다.
(라) 고객중심주의의 구현
관료적 공급자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자치시대에 걸맞는 소비자중심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공공선택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즉 주민의 요구 내지 수요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을 최대화하고 시민이 공공재(public goods and services)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야 한다.
공공선택의 폭을 넓히는 지방행정을 펴 나가려면 지방행정조직들의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 공공조직의 존속과 활동이 고객들의 지지와 활용에 의존하게 하면 할수록 고객들의 요청에 대한 공공조직의 대응은 민감해지기 마련이다.
책임의 위임에는 권한 등 책임수행에 필요한
자원(인적자원 예산 등)의 위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원래 분권화란 의사결정권의 위임을 확대하는 권력배분 양태에 관한 개념이다. 따라서 분권화는 권력의 위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분권화라는 명목으로 지방행정체제에 책임만 밀어주고 권한은 중앙에서 거머쥐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처럼 외형이 꾸며져 있는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 권력의 중앙집권화 현상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았다.
지방적 사무라 하여 일은 지방행정기관에 맡겨 두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지방행정기관의 의사결정권에 중앙에서 너무 깊이 간여한다면 그것은 분권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관계를 다시 조정하여 분권화를 촉진하려 할 때는 책임과 권한 등 자원이 함께 배분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의사결정권의 위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임무중심적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임무중심주의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즉 일을 본위로 관계설정을 해야 한다. 어느 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하며 또 더 잘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일의 효율적인 성취를 촉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전통적 지위관념이 업무관계 설정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중앙은 높고 지방은 낮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또는 중앙의 의중에 맞게 지방의 일이 꿰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한 분권화의 제도적 장치는 허구화될 수밖에 없다.
3) 고층화의 억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구조설계에 있어서 고층구조화는 배격하여야 한다. 즉 조직계층의 수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의사전달통로가 짧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위조직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체제와 지방행정체제를 연결하는 구조설계에서도 고층구조화는 여러 가지 폐단을 빚고 집권화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의사전달통로가 길어지면 의사전달의 왜곡이 우려될 뿐 아니라 낭비와 비능률을 초래하게 된다. 행정계층이 많을수록 행정농도를 짙게 하고 중앙계층의 비대화와 권력확장을 초래한다. 의사전달의 과정이 복잡해지고 따라서 조정이 어려워진다. 면밀한 통제를 수반하는 고층구조는 하급계층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
중앙과 지방의 계층구조를 남작하게 만들어 분권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관리총의 기구와 인원을 줄일 수 있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의사전달을 효율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지적 협동적 간여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중앙행정체제의 간여는 지방행정체제의 활동을 교란하지 않고 그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개별적 사항에 대한 지시 명령과 그에 대한 환류를 바탕으로 하는 감독보다는 이른바 계획에 의한 통제가 되도록 감독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계획에 의한 통제란 일반기준과 활동목표를 제시해 주고 그에 따른 자율적 집행을 보장하는 통제방식이다.
중앙과 지방이 협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의 계획과정에서는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의 미상을 받아들여 지방행정체제의 상향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단위조직의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도 참여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신뢰의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행정체제의 자율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간여는 가능한 한 지원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부처 간의 횡적 조정을 통하여 그러한 간여가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중앙에서의 조정실패는 그대로 지방행정에 투사되고 지방행정을 교란하게 된다. 지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보고요구 감사실시 등에서도 중앙조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중복된 보고요구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 번 받아낸 보고내용은 장기간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조정되지 않은 감사가 빈번하고 중복적으로 실시될 때 낭비가 초래되며 지방행정체제의 목표왜곡을 유발한다.
6. 지방분권화의 성공조건
지방분권화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포괄적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 위에 말한 고려요인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는 일 이외에도 공무원들의 태도, 행정구조와 과정, 그리고 환경의 관련 요인들을 모두 분권화에 유리하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
(가) 행동자들의 태도변화
의사결정권 또는 권력의 위임은 결국 사람이 주고받는 일인데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가 권력위임에 대해 저항적이라면 분권화는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을 위임하려는 태도와 권력을 위임받아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는 태도를 육성해야 한다.
(나) 연계된 조직구조와 과정의 개선
위임의 과정을 원활하게 개선할 뿐 아니라 그에 결부된 리더십이나 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 그리고 훈련시키는 과정 등을 분권화의 요청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권력의 위임을 계약하는 구조적 요인의 제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예컨대 비협동적인 하급조직단위 간의 업무의존도가 높게 만들어진 구조는 불가피하게 집권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경우 조직단위 간의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초래된 집권화는 타파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 지방행정능력의 향상
지방행정 전반의 내실 있는 발전을 촉진하되 과잉평창이나 관료화의 추세는 억제해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책임이 위임된다고 해서 지방부문의 행정구조가 비만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행정부문에서도 민간화를 촉진해야 한다.
(라) 고객중심주의의 구현
관료적 공급자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자치시대에 걸맞는 소비자중심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공공선택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즉 주민의 요구 내지 수요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을 최대화하고 시민이 공공재(public goods and services)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야 한다.
공공선택의 폭을 넓히는 지방행정을 펴 나가려면 지방행정조직들의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 공공조직의 존속과 활동이 고객들의 지지와 활용에 의존하게 하면 할수록 고객들의 요청에 대한 공공조직의 대응은 민감해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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