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교회계운용 일반 사항
2. 학교회계 예산 과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2. 학교회계 예산 과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본문내용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 학교에서 동일 “목”에 편성한 예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예산 절약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 “목”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결 산
결산의 절차
과 정
법정기한
추 천 사 항
회계연도 종료
매년2월말일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 행위 종료
↓
출납폐쇄정리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3월20일)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 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
결산서 작성
-
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작성
예산의 이전용 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 첨부
↓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4월 말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결산심의 및 결과통보
회계연도 종료 후 4월이내
(6월말일까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시 7일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보
학교장이 결산 내용 설명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교직원 의견 청취
학교운영위원회결산심의결과를학교장에게통보
1) 결산서 작성 및 제출
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예비비 사용 명세서
나)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다) 계속비 조서
라) 명시이월비 명세서, 사고이월비 명세서 및 계속비이월 명세서
마) 기타 결산심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2) 결산심의의 절차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 심의는 예산안심의 절차에 준한다.
3) 결산심의 결과 통보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후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안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가)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한다.
나)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은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다.
라) 학교 예산은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학교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마) 예산의 과다 이월, 상례적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과다하게 이월하는 학교는 예산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학교에서 동일 “목”에 편성한 예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예산 절약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 “목”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결 산
결산의 절차
과 정
법정기한
추 천 사 항
회계연도 종료
매년2월말일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 행위 종료
↓
출납폐쇄정리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3월20일)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 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
결산서 작성
-
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작성
예산의 이전용 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 첨부
↓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4월 말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결산심의 및 결과통보
회계연도 종료 후 4월이내
(6월말일까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시 7일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보
학교장이 결산 내용 설명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교직원 의견 청취
학교운영위원회결산심의결과를학교장에게통보
1) 결산서 작성 및 제출
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예비비 사용 명세서
나)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다) 계속비 조서
라) 명시이월비 명세서, 사고이월비 명세서 및 계속비이월 명세서
마) 기타 결산심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2) 결산심의의 절차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 심의는 예산안심의 절차에 준한다.
3) 결산심의 결과 통보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후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안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가)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한다.
나)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은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다.
라) 학교 예산은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학교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마) 예산의 과다 이월, 상례적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과다하게 이월하는 학교는 예산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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