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정책결정요인으로서의 행위자와 제도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2. 또 다른 정책결정요인, 신념 - 사회적 구성주의의 도입
Ⅱ. EU의 확대정책으로서 대약진 정책
1. 정책적 추진
2. 확대와 경제
Ⅲ. 정책결정 배경(공동체 구조)
1. 공동체의 초국가주의
2. 주권과 보충성
Ⅳ. 공동체내 정책결정 구조와 과정
1. 통합과 정책결정
2. 정책결정 구조와 경로(다층적 정책결정과 연계)
Ⅴ. 정책결정의 제 문제
1. 민주적 적법성
2. 쟁점과 변화의 추동
Ⅵ. 결론 :공동체 정책결정의 쟁점
[참고 문헌]
1. 정책결정요인으로서의 행위자와 제도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2. 또 다른 정책결정요인, 신념 - 사회적 구성주의의 도입
Ⅱ. EU의 확대정책으로서 대약진 정책
1. 정책적 추진
2. 확대와 경제
Ⅲ. 정책결정 배경(공동체 구조)
1. 공동체의 초국가주의
2. 주권과 보충성
Ⅳ. 공동체내 정책결정 구조와 과정
1. 통합과 정책결정
2. 정책결정 구조와 경로(다층적 정책결정과 연계)
Ⅴ. 정책결정의 제 문제
1. 민주적 적법성
2. 쟁점과 변화의 추동
Ⅵ. 결론 :공동체 정책결정의 쟁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구조에 있어 핵심은초국적 시민사회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유럽의회와 주권국가들의 선호와 정치적 다수의지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이사회로의 제도적 변화이다. 먼저 유럽의회는 입법권 부여와 함께 실질적으로 공동체 시민으로 부터의 대표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물론 유럽의회에 대한 입법권의 부여가 공동체 정책결정의 적법성을 고양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그러나 경험적 선례가 없는 초국적 기구로서 유럽의회가 다양한 범유럽 시민사회 기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점에서 그 실행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따라서 먼저 정책 영역에서 기술관료들의 합의와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네트웍 정부구조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더불어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위해 유럽의회의 역할 확대가 동반되어야 한다. 여전히 유럽의회는 정파에 따른 정책 노선 등과 같이 초국적 차원의 대의민주주의 구현이라는 표면상의 이상과는 달리 그 구성은 주권국가의 국내법과 선거제도 그리고 정치적 노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사회가 정치적으로 다수를 대표하는 기제로 변화한다면 유럽의회는 시민사회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하여 위원회의 고유기능인 제안기능을 일정부분 흡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구조 변화일 것이다.
물론 공동체는 정책 결정에 있어 동유럽확대에 대비하는 효율적 정책 결정의 도입이 요청되지만 동반되는 민주적 적법성을 강구해야하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이는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정책결정 기제 그리고 유럽시민권 개념의 확대를 위한 정체성 문제 등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문제들이 맞물린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당위성에도불구하고 결국 환원하면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합 속에 궁극적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실제 이를 추진할 동인이다. 1957년 통합의 시작 이후 현재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튼 문제는 권력의 공백에 대한 리더쉽의 부제일 것이다. 확대된 유럽연합이 결국 몇몇 지도자와 엘리트들의 리더쉽에 의해 운영되기는 너무 방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적 공고화가 이러한 리더쉽의 공백을 채워준다는 신념과 함께 이의 당위성을 부여할 민주주의의 확립일 것이다. 초국가주의의 강화, 견고한 보충성 원칙의 확립, 공동체 운영기제로 유럽의회의 입법권 강화, 유럽이사회의표결권 문제 등은 모두 연방주의적 통일의 발전도상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공동체의 문제들이다. 많은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 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고있는 공동체의 발전 논의는 바로 이러한 근본적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위한 것이다. 결국 개혁과 발전이라는 근본문제로 환원되는 공동체의 정책결정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현재도 유효한 진행형으로 당분간 존속할 것이다. 폴란드 외무장관 베토제스키(Wladislaw Bartoszewski)는 공동체의 많은 지도자들의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간략한 총평은 공동체의 발전방향을 함축적으로 내포한다. "끊임없는 변화의 결과 지구촌의 크기는 더욱 줄어들었다. 유럽연합이 미래에 당면할 모든 문제들을 생각할 때 이에 대응할 최적의 제도적 기제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략- 그러나 우리는 통합의 완결뿐 아니라 새로운 소속감을 위한 유럽시민간의 정체성을 창출해야한다".
[참고 문헌]
박이도: 유럽연합시대. 한국문화사 2003.
정용길: 유럽연합의 성립과 발전.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2권 제2호. S. 1-20.
이창훈/이종원/김대순: EU -정치, 경제, 법-. 삼영사 2000.
Areilza, J. de, "Sovereignity of Management? - The Dual Character of the EC's Supranationalism", Working Papers No.2/95, Harvard Law School Jean Monnet Chair, 1995, pp.1-23
Backer, L. C., "Forging Federal Systems Within a Matrix of Contained Conflict: The Example of the European Union", Emory Int l L.R. Vol.12, N3,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1998, pp.1-29
Ebbinhaus, Bernhard & Visser, Jelle, "When Institutions Matter: Union Growth and Decline in Western Europe. 1950-95", Working papers 98/30, MZES (Mannheimer Center for European
Eriksen, E. O., "The Question of Deliberative Supranationalism in the EU", Working Paper
99/4, ARENA (Advanced Research on the Europeanisation of the Nation-State), Oslo, 1999,
Follesdal, Andreas, "Liberal Contractualism - Partial and Particularist, Impartial and Cosmopolitan", Working Papers 00/16, ARENA (Advanced Research on the Europeanisation of the Nation-State), Oslo, 2000, pp.1
Foster, Mishka, "EU Integration: the 3rd Phase and Beyond", conference papers, EUSA (European Union Studies Association) Univ.of Canterbury Dept. of Political Science, New Zealand, 1998, pp.1-15
Goodin, R. E., "On Constitutional Design", Working Papers 97/26, ARENA (Advanced Research on the Europeanisation of the Nation-State), Oslo, 1997, pp.1-28
물론 공동체는 정책 결정에 있어 동유럽확대에 대비하는 효율적 정책 결정의 도입이 요청되지만 동반되는 민주적 적법성을 강구해야하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이는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정책결정 기제 그리고 유럽시민권 개념의 확대를 위한 정체성 문제 등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문제들이 맞물린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당위성에도불구하고 결국 환원하면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합 속에 궁극적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실제 이를 추진할 동인이다. 1957년 통합의 시작 이후 현재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튼 문제는 권력의 공백에 대한 리더쉽의 부제일 것이다. 확대된 유럽연합이 결국 몇몇 지도자와 엘리트들의 리더쉽에 의해 운영되기는 너무 방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적 공고화가 이러한 리더쉽의 공백을 채워준다는 신념과 함께 이의 당위성을 부여할 민주주의의 확립일 것이다. 초국가주의의 강화, 견고한 보충성 원칙의 확립, 공동체 운영기제로 유럽의회의 입법권 강화, 유럽이사회의표결권 문제 등은 모두 연방주의적 통일의 발전도상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공동체의 문제들이다. 많은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 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고있는 공동체의 발전 논의는 바로 이러한 근본적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위한 것이다. 결국 개혁과 발전이라는 근본문제로 환원되는 공동체의 정책결정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현재도 유효한 진행형으로 당분간 존속할 것이다. 폴란드 외무장관 베토제스키(Wladislaw Bartoszewski)는 공동체의 많은 지도자들의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간략한 총평은 공동체의 발전방향을 함축적으로 내포한다. "끊임없는 변화의 결과 지구촌의 크기는 더욱 줄어들었다. 유럽연합이 미래에 당면할 모든 문제들을 생각할 때 이에 대응할 최적의 제도적 기제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략- 그러나 우리는 통합의 완결뿐 아니라 새로운 소속감을 위한 유럽시민간의 정체성을 창출해야한다".
[참고 문헌]
박이도: 유럽연합시대. 한국문화사 2003.
정용길: 유럽연합의 성립과 발전.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2권 제2호. S. 1-20.
이창훈/이종원/김대순: EU -정치, 경제, 법-. 삼영사 2000.
Areilza, J. de, "Sovereignity of Management? - The Dual Character of the EC's Supranationalism", Working Papers No.2/95, Harvard Law School Jean Monnet Chair, 1995, pp.1-23
Backer, L. C., "Forging Federal Systems Within a Matrix of Contained Conflict: The Example of the European Union", Emory Int l L.R. Vol.12, N3,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1998, pp.1-29
Ebbinhaus, Bernhard & Visser, Jelle, "When Institutions Matter: Union Growth and Decline in Western Europe. 1950-95", Working papers 98/30, MZES (Mannheimer Center for European
Eriksen, E. O., "The Question of Deliberative Supranationalism in the EU", Working Paper
99/4, ARENA (Advanced Research on the Europeanisation of the Nation-State), Oslo, 1999,
Follesdal, Andreas, "Liberal Contractualism - Partial and Particularist, Impartial and Cosmopolitan", Working Papers 00/16, ARENA (Advanced Research on the Europeanisation of the Nation-State), Oslo, 2000, pp.1
Foster, Mishka, "EU Integration: the 3rd Phase and Beyond", conference papers, EUSA (European Union Studies Association) Univ.of Canterbury Dept. of Political Science, New Zealand, 1998, pp.1-15
Goodin, R. E., "On Constitutional Design", Working Papers 97/26, ARENA (Advanced Research on the Europeanisation of the Nation-State), Oslo, 1997,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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