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채용내정
Ⅲ. 시용
Ⅳ. 수습
Ⅱ. 채용내정
Ⅲ. 시용
Ⅳ. 수습
본문내용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시용기간 후 정규근로자로 채용하게 되면 기존 시용기간은 당연히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Ⅳ. 수습
수습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형태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된다. 따라서 해고시 근기법 30조는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정규근로자보다 낮게 책정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Ⅳ. 수습
수습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형태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된다. 따라서 해고시 근기법 30조는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정규근로자보다 낮게 책정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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