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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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과 노동구조
2. 노동법과 노동구조에 있어 일본의 영향
3.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구조의 변화
4. 정규직과 비정규직
5. 비정규직의 유형

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과 쟁점, 과제
1. 구성
2. 목적
3. 정의
4.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5. 파견기간 및 연장
6. 고용의무
7.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등
8. 계약의 내용 등
9.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10.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11. 취업조건의 고지
12. 벌칙
13. 과태료

Ⅲ. 소결

본문내용

2항)[신설 2006.12.21] [[시행일 2007.7.1]]
(3) 제 3항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의 위반 시 제재이다.
제 21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동법 제 46조 제 3항)[신설 2006.12.21] [[시행일 2007.7.1]]
(4) 제 4항
개별사안에 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동법 제 46조 제 4항)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7.1]]
1. 제 11조 제 1항(사업의 폐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 18조(사업보고) 또는 제 38조 제 1항(필요사항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의 2. 제 26조 제 3항(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의 고지요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 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제 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또는 제 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 35조 제 3항(건강진단의 설명과 파견사업주에게 송부) 또는 제 5항(건강진단의 설명과 사용사업주에게 송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자
5. 제 37조(사업의 운영 및 고용관리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6. 제 38조 제 2항(관계공무원의 검사, 질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 5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규정이다.
제 1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동법 제 46조 제5항)[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7.1]]
(6) 제 6항
불복 시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이다.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 46조 제 6항)[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7.1]]
(7) 제 7항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하는 규정이다.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동법 제 46조 제 7항)[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7.1]]
(8) 제 8항
과태료 처분의 이의를 하지 않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의 제재이다.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동법 제 46조 제 8항)[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7.1]]
14. 부칙
(1) 제 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계적 시행에 관한 규정이다.
(2) 제 2항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에 관한 규정이다.
(3) 제 3항
“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4) 제 4항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Ⅲ. 소결
이제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의견은 이러하다.
먼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배경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의 입법배경이 불법적 파견이 성행되어, 이를 다 막지 못할 바엔 차라리 법으로 제정하여, 좀 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정책 및 입법은 결과론적으로,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이 더욱 양산되고 있고, 더욱이 이들의 차별적 처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완전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는 인정해서는 안 되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한 결과로써 사회문제의 야기 및 노동권의 후퇴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근로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즉, 국가는 국민의 완전 고용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나라의 입법례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선진국에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자꾸 이러한 “파견사업”등을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제도적 기능을 개인들에게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작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또한 개별적으로 개정된 법률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앞서 언급하였다. 대부분이 법문 해석이 모호한 경우의 문제점이다. 이는 최근 판례가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판시되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권익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기준과 시행령의 규정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파견근로”등의 노동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비단 국가나 제정된 법률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우리의 의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동법적 사고를 좀 더 신장해야 함은 물론 사용자도 이러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관례나 모순의 연장선이 아닌 범죄로서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
* 참고문헌 및 자료
1. 조상원(2008), “소법전”, 현암사
2. 박홍규(2005), “노동법1”, 삼영사
3. 김형배(2007), “노동법-신판 제 4판”, 박영사
4. 조영길(2007), “비정규인력의 합리적 활용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5. 양동구(2006),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전공 석사논문
6. 통계청(2008),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형태 조사-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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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8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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