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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내정 및 시용은 사용자에게는 유익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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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책정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Ⅰ. 서
Ⅱ. 채용내정
Ⅲ. 시용
Ⅳ.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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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Ⅵ. 마치며
오늘날 채용내정, 시용과 같은 비전형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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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개월 이내의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의 적용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며, 노동부장관의 인가로 최저임금의 적용의 제외가 가능하다.
Ⅳ. 마치며
시용과 채용내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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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의 효과
시용기간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채용하여 정규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기존의 시용기간은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Ⅴ. 마치며
오늘날 채용내정, 시용과 같은 비전형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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