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I. 서설
II.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학설
(1)폐지무효설
(2)당연무효설(소급무효설)
2.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의 원칙과 예외
(1)원칙
(2)예외
1)법정 소급효
2)해석에 의한 소급효
III.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
1. 헌법재판소의 입장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의 형태와 위헌결정의 소급효와의 관계
1)후발적 위헌법률
2)체계부조화적 위헌법률
3)원시적 위헌법률
(2)헌법재판제도의 기능 및 본질과 위헌결정의 소급효와의 관계
(3)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성
(4)형벌법규 이외에 일반법규에도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2. 일반사건의 경우 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IV.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1.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1)원칙
(2)예외
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신법의 소급적용범위
(1)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개선된 신법의 소급적용범위
1)헌법재판소의 입장
2)대법원의 입장
(2)계속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의 경우
(3)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여부
I. 서설
II.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학설
(1)폐지무효설
(2)당연무효설(소급무효설)
2.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의 원칙과 예외
(1)원칙
(2)예외
1)법정 소급효
2)해석에 의한 소급효
III.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
1. 헌법재판소의 입장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의 형태와 위헌결정의 소급효와의 관계
1)후발적 위헌법률
2)체계부조화적 위헌법률
3)원시적 위헌법률
(2)헌법재판제도의 기능 및 본질과 위헌결정의 소급효와의 관계
(3)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성
(4)형벌법규 이외에 일반법규에도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2. 일반사건의 경우 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IV.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1.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1)원칙
(2)예외
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신법의 소급적용범위
(1)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개선된 신법의 소급적용범위
1)헌법재판소의 입장
2)대법원의 입장
(2)계속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의 경우
(3)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여부
본문내용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대법원의 입장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당해 사건에 한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와같은 해석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률 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계속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의 계속적용을 허용하면, 법원과 행정청은 계류중인 사건을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위 법조항의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위헌법률의 적용금지를 통한 권리구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되지만, 헌법소원의 기능은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측면이외에 헌법질서의 유지라는 객관적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불합리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위헌법률의 잠정적용을 명할 경우에는 당해사건에도 위헌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여부
헌법재판소에서 구법조항이 전제가 되어서 심판하는 중에 이미 그 법률이 헌법재판소 취지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있는 경우에 개정된 신법이 구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건에 당연히 소급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대법원의 입장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당해 사건에 한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와같은 해석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률 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계속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의 계속적용을 허용하면, 법원과 행정청은 계류중인 사건을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위 법조항의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위헌법률의 적용금지를 통한 권리구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되지만, 헌법소원의 기능은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측면이외에 헌법질서의 유지라는 객관적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불합리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위헌법률의 잠정적용을 명할 경우에는 당해사건에도 위헌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여부
헌법재판소에서 구법조항이 전제가 되어서 심판하는 중에 이미 그 법률이 헌법재판소 취지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있는 경우에 개정된 신법이 구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건에 당연히 소급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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