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1.변형결정의 의의
2.변형결정의 유형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
3)한정위헌결정
4) 일부위헌결정
5) 입법촉구결정
Ⅱ.권한쟁의심판
1.변형결정의 의의
2.변형결정의 유형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
3)한정위헌결정
4) 일부위헌결정
5) 입법촉구결정
Ⅱ.권한쟁의심판
본문내용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려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여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은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겠다.
권한의 대한 다툼을 그대로 놓아두면 서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거나 아무도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바로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권한의 대한 다툼을 그대로 놓아두면 서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거나 아무도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바로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