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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경제와 대립되는 대상으로 인식되곤 한다. 인권보다는 양극화 해소에 전력해야 한다는 경총의 인식도 양극화가 경제성장의 부정적 파생물이란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지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재계가 단순히 경제성장과 인권증진을 동일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권력이 법집행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호에 소홀하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위의 당연한 기능이다. 이러한 인권위의 합법적 기능을 초헌법적이라고 한다면 국회, 감사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권력 감시기구의 활동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조직이며, 이번에 나온 권고안의 성격도 우리 사회가 장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거시적인 청사진이라고 보인다. 인권위와 경제인들 사이에 시각의 착지점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각 차이로 인권위의 존폐 문제를 거론한다면 국가가 나아가야 할 고양된 철학과 비전에 대한 논의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권은 경제의 적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진정한 삶의 질과 연결하는 다리이다.
국가권력이 법집행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호에 소홀하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위의 당연한 기능이다. 이러한 인권위의 합법적 기능을 초헌법적이라고 한다면 국회, 감사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권력 감시기구의 활동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조직이며, 이번에 나온 권고안의 성격도 우리 사회가 장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거시적인 청사진이라고 보인다. 인권위와 경제인들 사이에 시각의 착지점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각 차이로 인권위의 존폐 문제를 거론한다면 국가가 나아가야 할 고양된 철학과 비전에 대한 논의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권은 경제의 적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진정한 삶의 질과 연결하는 다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