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Ⅱ.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1.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 국민주권의 이념
(2) 국민주권의 원리
Ⅲ. 국 민 대 표 주 의
1. 국민대표주의의 의의
(1)민주주권주의와 국민대의제
(2)국민대표의 이념
2. 국민대표이념의 법적 성격
(1)학 설
(2) 국민과 대표기관과의 관계
2. 대표제도의 기능과 현대적 실현형태
(1)대표제도의 형태
(2) 대의제도의 현대적 실현형태
4. 우리 현행헌법상의 대의제
Ⅳ. 권 력 분 립 주 의
1. 권력분립주의의 의의
2. 권력분립주의의 특성
3.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의의
(1). Lock의 국가분립론
(2). Montesquieu의 권력분립론
4. 현대적 권력분립론의 이념과 론리
Ⅳ. 정부형태
1. 정부형태의 의의
2. 정부형태의 유형적 다양성
(1) 정부형태의 표본형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Ⅴ. 선 거 제 도
1. 선거의 의의와 기능
(1) 선거의 의의와 유형
2. 민주적 선거법의 기본원리
3.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1) 대통령선거제도
(2)국회의원선거제도
(3)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제도
Ⅵ. 우리나라 현 통치질서와 그 문제점
1. 현 통치질서
(1). 현행 헌법(제5공화국개정헌법)의 내용
(2). 강화된 기본권 규정의 주요내용
(3).통치구조면의 주요내용
2. 현행헌법에 남아있는 규범자체에서부터 지니고 있는 문제점
(1) 대통령 선거와 대표성문제
(2) 사법부에관한 조항
(3) 기본권 조항의 문제점
(4) 언론출판에관한 문제
(5) 기타 문제점
< 참 고 문 헌 >
Ⅱ.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1.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 국민주권의 이념
(2) 국민주권의 원리
Ⅲ. 국 민 대 표 주 의
1. 국민대표주의의 의의
(1)민주주권주의와 국민대의제
(2)국민대표의 이념
2. 국민대표이념의 법적 성격
(1)학 설
(2) 국민과 대표기관과의 관계
2. 대표제도의 기능과 현대적 실현형태
(1)대표제도의 형태
(2) 대의제도의 현대적 실현형태
4. 우리 현행헌법상의 대의제
Ⅳ. 권 력 분 립 주 의
1. 권력분립주의의 의의
2. 권력분립주의의 특성
3.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의의
(1). Lock의 국가분립론
(2). Montesquieu의 권력분립론
4. 현대적 권력분립론의 이념과 론리
Ⅳ. 정부형태
1. 정부형태의 의의
2. 정부형태의 유형적 다양성
(1) 정부형태의 표본형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Ⅴ. 선 거 제 도
1. 선거의 의의와 기능
(1) 선거의 의의와 유형
2. 민주적 선거법의 기본원리
3.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1) 대통령선거제도
(2)국회의원선거제도
(3)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제도
Ⅵ. 우리나라 현 통치질서와 그 문제점
1. 현 통치질서
(1). 현행 헌법(제5공화국개정헌법)의 내용
(2). 강화된 기본권 규정의 주요내용
(3).통치구조면의 주요내용
2. 현행헌법에 남아있는 규범자체에서부터 지니고 있는 문제점
(1) 대통령 선거와 대표성문제
(2) 사법부에관한 조항
(3) 기본권 조항의 문제점
(4) 언론출판에관한 문제
(5) 기타 문제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또 한편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경험적 의사도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민주정치가 물론 국민의 직접통치를 요구하지도 않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추정적인 의사뿐 아니라 그 경험적의 의사까지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구태여 그 길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현실정치적인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의 代議制度의 현대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대의제도의 본질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경험적인 의사를 최대한으로 국정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로를 아울러 마련하고,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국민의 경험적 의사가 이 통로를 지나는 동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추정적 의사로 용해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이 바로 현대적인 모습의 대의제되다. 대의제도와 政黨國家 및 直接民主制度 要素와의 조화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4. 우리 現行憲法上의 代議制度
우리 현행헌법은 통치를 위한 여러 가지 국가기관을 구성하느데 있어서 대의의원리를 그 기초적인 구성원리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代議制度는 고전적인 형태의 경직된 대의제도가 아니고, 政堂國家의 理念은 물론이고 직접민주주의적인 여러요소와도 그 조화와 공존이 가능한 현대적인 유형의 대의제도라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정당조항〔제 8조〕을 비롯한 여라 정당관련규정 〔제 89조 제 14호, 제 41조 제 3항, 제111w조 제 항 제 3호,제114조 제 1항,제 116조 제 2항〕을 통해서 정당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요정책에 관한 임의적인 국민투표제도와 헌법개정안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제도, 그리고 대통열ㅇ직선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인 여러 통치수단을 함께 채택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代議의 原理에 입각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제41조 제 1항〕와 국민에 의해서 직접선거된 대통령〔제76조 제 1 항〕을 중심중심적인 대의기관으로 설치하고 국의 입법권〔제 40조〕과 집행권〔제66조〕을 맡김으로써 국가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이들 대의기관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自由委任關係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고 정하고 있다. 국회의언의 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제46조 제1항〕국회의원의 地位濫用禁止에 관한 규정, 그리고 국회의원의 免責權限에 관한 규정과 의원의 겸직제한 규정, 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규정등도 따지고 보면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초로 관주되는 자유 위임적인 의원활동을 뒷받침해 주기위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 뿐 만아니라 國會議事公開의 原理과 국회의 國政監査 그리고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답변의무등의 대의제도에서 필요로 하는 공개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드에 대한 국회의 解任建議權과 국회의 탄핵소추결의권은 신임에 바탕을 둔 책임정치를 확립함으로써 신임과 택임정치를 요구하는 대의의 이념을 구현키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우리 현행법상의 권력분립제도도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대의제도와 이념적기능적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대의제도가 선거를 통한 대의기관의 구성과 정책결정권의 분리를 그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다면, 우리 헌법상의 각종 選擧制度〔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제의 장과 의원 등〕와 이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실시하기 위한 選擧管理에 관한 규정들도 대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比例代議制를 채택한 것은, 물론 선거에 나타는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되도록 충실하게 국회의 의석분포에 반영하려는 직접민주체인 색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대의제도에 필요로 하는 전문정치의 실현을 위한 전문인의 확보에 기여하는 의모도 함께 가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현행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을 통한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달성키 위해서 통치기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국가권력의 제한성과 그 법적 기속성의 전제에서 대의제도를 그 기초적인 구성원리로 채택함으로써 代議民主主義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의 대의제도는 복수정당과 제한된 형태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민의 경험적 의사의 수렴에도 소홀하지 않는 대의제도의 현대적 실현형태에 속한다고 결론지을수 있다.
Ⅳ. 權 力 分 立 主 義
1. 權力分立主義의 意義
(1).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 Gewaltenteilung, separation des pouvoirs)은 근대법치 국가에 있어서의 통치기구의 조직원리로서 가장 중요한 近代市民的 民主政治의 기본원리라고 하겠다. 權力分立論으로는 二勸分立論三勸分立論 등이 있으나, 근대헌법의 기반을 이룬 것은 三權分立論이라고 하겠다.
權力分立論 내시 三權分立論은 국가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3개의 다른 작용으로 나누어, 각 작용을 각기 다른 구성을 가직 獨立機關이 담당하게 하여 기관의 상호간의 견재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國家權力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원리이다 權力分立主義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金侏, “國家分立主意” 332~360면; Stern, Das Staasrecht der Bumdesrepublik Deutschland, Bd. Ⅱ , S.513ff.; Raysh(hrsg.),Zur Heutigen Problematik der Gwaltentrennung,1969 ; “權力分立制度의 探究” 서울 大學校論文, 1867 참조.
.
2. 權力分立主義의 特性
첫째, 權力分立論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은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도 비관적인 人間에 근거하고 있다. 즉 권력분립원칙은 적극적으로 國家權力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배분에서 오는 불가피한 마찰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4. 우리 現行憲法上의 代議制度
우리 현행헌법은 통치를 위한 여러 가지 국가기관을 구성하느데 있어서 대의의원리를 그 기초적인 구성원리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代議制度는 고전적인 형태의 경직된 대의제도가 아니고, 政堂國家의 理念은 물론이고 직접민주주의적인 여러요소와도 그 조화와 공존이 가능한 현대적인 유형의 대의제도라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정당조항〔제 8조〕을 비롯한 여라 정당관련규정 〔제 89조 제 14호, 제 41조 제 3항, 제111w조 제 항 제 3호,제114조 제 1항,제 116조 제 2항〕을 통해서 정당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요정책에 관한 임의적인 국민투표제도와 헌법개정안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제도, 그리고 대통열ㅇ직선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인 여러 통치수단을 함께 채택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代議의 原理에 입각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제41조 제 1항〕와 국민에 의해서 직접선거된 대통령〔제76조 제 1 항〕을 중심중심적인 대의기관으로 설치하고 국의 입법권〔제 40조〕과 집행권〔제66조〕을 맡김으로써 국가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이들 대의기관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自由委任關係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고 정하고 있다. 국회의언의 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제46조 제1항〕국회의원의 地位濫用禁止에 관한 규정, 그리고 국회의원의 免責權限에 관한 규정과 의원의 겸직제한 규정, 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규정등도 따지고 보면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초로 관주되는 자유 위임적인 의원활동을 뒷받침해 주기위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 뿐 만아니라 國會議事公開의 原理과 국회의 國政監査 그리고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답변의무등의 대의제도에서 필요로 하는 공개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드에 대한 국회의 解任建議權과 국회의 탄핵소추결의권은 신임에 바탕을 둔 책임정치를 확립함으로써 신임과 택임정치를 요구하는 대의의 이념을 구현키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우리 현행법상의 권력분립제도도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대의제도와 이념적기능적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대의제도가 선거를 통한 대의기관의 구성과 정책결정권의 분리를 그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다면, 우리 헌법상의 각종 選擧制度〔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제의 장과 의원 등〕와 이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실시하기 위한 選擧管理에 관한 규정들도 대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比例代議制를 채택한 것은, 물론 선거에 나타는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되도록 충실하게 국회의 의석분포에 반영하려는 직접민주체인 색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대의제도에 필요로 하는 전문정치의 실현을 위한 전문인의 확보에 기여하는 의모도 함께 가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현행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을 통한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달성키 위해서 통치기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국가권력의 제한성과 그 법적 기속성의 전제에서 대의제도를 그 기초적인 구성원리로 채택함으로써 代議民主主義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의 대의제도는 복수정당과 제한된 형태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민의 경험적 의사의 수렴에도 소홀하지 않는 대의제도의 현대적 실현형태에 속한다고 결론지을수 있다.
Ⅳ. 權 力 分 立 主 義
1. 權力分立主義의 意義
(1).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 Gewaltenteilung, separation des pouvoirs)은 근대법치 국가에 있어서의 통치기구의 조직원리로서 가장 중요한 近代市民的 民主政治의 기본원리라고 하겠다. 權力分立論으로는 二勸分立論三勸分立論 등이 있으나, 근대헌법의 기반을 이룬 것은 三權分立論이라고 하겠다.
權力分立論 내시 三權分立論은 국가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3개의 다른 작용으로 나누어, 각 작용을 각기 다른 구성을 가직 獨立機關이 담당하게 하여 기관의 상호간의 견재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國家權力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원리이다 權力分立主義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金侏, “國家分立主意” 332~360면; Stern, Das Staasrecht der Bumdesrepublik Deutschland, Bd. Ⅱ , S.513ff.; Raysh(hrsg.),Zur Heutigen Problematik der Gwaltentrennung,1969 ; “權力分立制度의 探究” 서울 大學校論文, 1867 참조.
.
2. 權力分立主義의 特性
첫째, 權力分立論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은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도 비관적인 人間에 근거하고 있다. 즉 권력분립원칙은 적극적으로 國家權力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배분에서 오는 불가피한 마찰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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