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1. 가처분의 의의
2. 가처분이 허용되는 심판절차
II. 가처분신청
III. 가처분의 적법요건과 사유
1. 가처분의 적법요건
(1)당사자
(2)본안심판과의 관계
(3)권리보호이익
(4)본안심판의 승소가능성
2. 가처분 사유
(1)중대한 불이익의 방지
(2)긴급성의 존재
(3)가처분의 필요성(이익형량)
(4)가처분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IV. 가처분심판의 절차
V. 가처분의 결정
VI. 가처분결정의 효력
1. 확정력
2. 형성력
3. 기속력
1. 가처분의 의의
2. 가처분이 허용되는 심판절차
II. 가처분신청
III. 가처분의 적법요건과 사유
1. 가처분의 적법요건
(1)당사자
(2)본안심판과의 관계
(3)권리보호이익
(4)본안심판의 승소가능성
2. 가처분 사유
(1)중대한 불이익의 방지
(2)긴급성의 존재
(3)가처분의 필요성(이익형량)
(4)가처분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IV. 가처분심판의 절차
V. 가처분의 결정
VI. 가처분결정의 효력
1. 확정력
2. 형성력
3. 기속력
본문내용
서 행하며,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신청이 요건불비로 부적법한 경우는 신청을 각하하고, 가처분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목적에는 구속되지만 신청인이 가처분신청에서 구하는 조치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즉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가처분을 명할 것인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따라서 현재의 법적 상태를 규율하는 가처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적 상태를 형성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
VI. 가처분결정의 효력
1. 확정력
가처분결정에 대해 확정력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형성력
가처분결정이 선고되면 피청구인의 별도의 절차없이도 본안결정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결정의 내용대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진다.
3. 기속력
가처분결정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피청구인을 기속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가처분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며, 주문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속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목적에는 구속되지만 신청인이 가처분신청에서 구하는 조치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즉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가처분을 명할 것인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따라서 현재의 법적 상태를 규율하는 가처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적 상태를 형성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
VI. 가처분결정의 효력
1. 확정력
가처분결정에 대해 확정력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형성력
가처분결정이 선고되면 피청구인의 별도의 절차없이도 본안결정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결정의 내용대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진다.
3. 기속력
가처분결정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피청구인을 기속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가처분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며, 주문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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