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활옷은 앞길이 짧고 뒷길이 긴 모양이며 소매 끝에는 홍색 황색 청색의 색동을 대고 흰색 한삼을 덧붙였다. 활옷 속에는 홍색 치마에 황색 삼회장 저고리를 입었는데, 이는 모든 것이 흙에서 생겨나고 자란다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행설에 따르면 황색은 흙을 상징하고, 홍색은 불을 상징한다. 빨강치마 노랑저고리 위에 활옷을 입고, 화관(花冠)을 쓰는 것이 바른 예법이다
2. 신랑 혼례 의상
신랑은 친영을 위하여 사모관대로 장속한다. 사모관대라 사모를 쓰고 단령포를 입은 다음 각대를 띠고 목화를 신은 옷차림을 말한다.
사모관대는 조선조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당선관에 한했으나 이후 당하관에게도 이의 착용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단령초의 색과 혁대의 장식 재료에 의하여 품계를 가리었고, 또한 흉배에도 도안의 구별이 있었다.
이러한 옷차림은 신랑의 나이에 이미 벼슬기에 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당시 혼인을 인륜의 대사라 하여 비록 가장 낮은 품계의 것이긴 하더라도 특별이 배려하여 예우한 것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단령은 녹포였고 여기에 단학의 흉배를 가식하였으며 흑각대를 띠었다.
이 차림은 서민층의 혼례 때에도 허용되었다.
오행설에 따르면 황색은 흙을 상징하고, 홍색은 불을 상징한다. 빨강치마 노랑저고리 위에 활옷을 입고, 화관(花冠)을 쓰는 것이 바른 예법이다
2. 신랑 혼례 의상
신랑은 친영을 위하여 사모관대로 장속한다. 사모관대라 사모를 쓰고 단령포를 입은 다음 각대를 띠고 목화를 신은 옷차림을 말한다.
사모관대는 조선조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당선관에 한했으나 이후 당하관에게도 이의 착용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단령초의 색과 혁대의 장식 재료에 의하여 품계를 가리었고, 또한 흉배에도 도안의 구별이 있었다.
이러한 옷차림은 신랑의 나이에 이미 벼슬기에 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당시 혼인을 인륜의 대사라 하여 비록 가장 낮은 품계의 것이긴 하더라도 특별이 배려하여 예우한 것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단령은 녹포였고 여기에 단학의 흉배를 가식하였으며 흑각대를 띠었다.
이 차림은 서민층의 혼례 때에도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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