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처벌-미셸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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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성이 약화되고 심판자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그래서 위험천만한 범죄자일수록 겹겹이 차단된 장소에 격리시켜 매우 정교한 교화기술을 적용한다. 신체가 아닌 정신이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시대에 굴지의 대기업총수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때와, 정치계에 있는 국회위원들에게도 과연 어떤 처벌이 온당한가? 비자금 조성과 불법 증여가 경제 질서를 해치기에 단죄받아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오피니언] 송호근 칼럼 (중앙일보) 서울대 교수
법치주의는 민주정치의 원칙인데, 사안이 경제정치라면 탄력성이 필요하다. 법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고단수의 정치를 기대한다면 무리일까? 불법행위에 대한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내부고발이 생겨날 만큼 부끄러운 불신 구조를 청산케 하고 총수의 뚝심도 살리는 그런 방법 말이다.
국민경제에 충격을 가져오는 거대 경제 사안의 경우, 법치와 정치의 분리가 항상 민생 복리를 위해 좋은 효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마치 이 정권에서 시종일관 강조해 온 경제와 정치의 분리원칙 때문에 경제가 죽을 쑤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힘센 노조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서민경제도 챙기지 못한 게 이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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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4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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