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제의 제기⌉
⌈논 점⌉
Ⅰ.의사표시의 개념 및 성립과정
Ⅱ. 착오의 의의 및 유형
Ⅲ.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여부
Ⅳ. 표의자의 중과실일 경우
Ⅴ. 착오와 다른 제도의 관계
Ⅵ. 사안의 해결
⌈논 점⌉
Ⅰ.의사표시의 개념 및 성립과정
Ⅱ. 착오의 의의 및 유형
Ⅲ.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여부
Ⅳ. 표의자의 중과실일 경우
Ⅴ. 착오와 다른 제도의 관계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입은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표의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우리 민법의 입법상 불비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요건이 부가되지 않으면 당해 사정 하에서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착오까지 상대방은 취소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부정설(통설과 판례의 태도)
예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견해는 법에 근거가 없는 요건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착오에 의한 취소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민법은 표의자의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런대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상대방이 예견가능 한 경우에 한하여 착오를 인정한다면 상대방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판례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대법원 1954.12.9 4286민상149 판결).
Ⅴ. 착오와 다른 제도의 관계
1. 착오와 사기
일정한 요건 하에 동기의 착오가 제109조에 포함될 때, 그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때에는 착오와 사기가 경합한다. 본 사안의 경우 중개업자 C의 기망행위로 착오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 어느 쪽이든 요건을 입증하여 선택적으로 착오 또는 사기(제110조)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통설,판례)
2. 착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착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 할 수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570조 이하)을 착오에 관한 규정(제109조)의 특별규정으로 보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3. 착오와 화해계약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하지 못하므로(제733조), 이 범위 내에서 착오에 관한규정(제109조)의 적용이 배재된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을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733조 단서)
Ⅵ. 사안의 해결
A는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되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표의자인 A의 중과실로 볼 수 없으며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이었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 할 수 있다.
※ 참고도서
◆ 민법의 쟁점(Ⅰ) -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 민법판례 (Ⅰ) - 정일배 (보광)
◆ 민법강의- 이론과 사례 -김준호 (법문사)
◆ 로고스 민법 - 이준현 (예응)
또한 이러한 요건이 부가되지 않으면 당해 사정 하에서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착오까지 상대방은 취소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부정설(통설과 판례의 태도)
예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견해는 법에 근거가 없는 요건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착오에 의한 취소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민법은 표의자의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런대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상대방이 예견가능 한 경우에 한하여 착오를 인정한다면 상대방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판례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대법원 1954.12.9 4286민상149 판결).
Ⅴ. 착오와 다른 제도의 관계
1. 착오와 사기
일정한 요건 하에 동기의 착오가 제109조에 포함될 때, 그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때에는 착오와 사기가 경합한다. 본 사안의 경우 중개업자 C의 기망행위로 착오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 어느 쪽이든 요건을 입증하여 선택적으로 착오 또는 사기(제110조)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통설,판례)
2. 착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착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 할 수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570조 이하)을 착오에 관한 규정(제109조)의 특별규정으로 보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3. 착오와 화해계약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하지 못하므로(제733조), 이 범위 내에서 착오에 관한규정(제109조)의 적용이 배재된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을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733조 단서)
Ⅵ. 사안의 해결
A는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되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표의자인 A의 중과실로 볼 수 없으며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이었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 할 수 있다.
※ 참고도서
◆ 민법의 쟁점(Ⅰ) -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 민법판례 (Ⅰ) - 정일배 (보광)
◆ 민법강의- 이론과 사례 -김준호 (법문사)
◆ 로고스 민법 - 이준현 (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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