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영]환경경영시스템이 대두된 주요배경과 환경권의 기본적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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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경영]환경경영시스템이 대두된 주요배경과 환경권의 기본적 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경영의 개념
2. 환경경영시스템이란?
3. 환경경영시스템의 대두 배경
4.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성
1) 환경경영 전략
2) 환경경영 운용시스템
3)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 조직
5. 환경경영 실천의지의 구성
6. 법 규제와 환경경영시스템

Ⅲ. 환경권의 기본적 법리
1. 환경권이란?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1)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
2) 구체적 권리
3. 환경권에 관련한 판례
4.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수원수 2급에 미달하는 상수원수는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의무 역시 위에서 본 수질기준 유지의무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하천수를 취수하거나 상수원수 3급 이하의 하천수를 취수하여 고도의 정수처리가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 후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수돗물 생산?공급행위가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상수원수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환경권으로 볼 수 없고,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국가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부산지역 환경운동단체회원 등 100명이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낙동강 등 상수원 수질오염으로 인해 환
경권이 침해당했으므로 원고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한 사례).
그러나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헌법이나 환경기본법 등에 환경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환경권의 범위와 내용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하는 상대적 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써, 판례나 해석론으로 앞으로 충분히 명료화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이 없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판례나 학설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일조권, 일조 규정은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인정하고 있음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입법론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구체적 효력이 인정되는 규정을 두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제31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제25조 이하)와 같은 구체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 있다.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인하는 유력한 근거로 내세워지는 헌법 제35조 제2항 즉,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 헌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환경권이 구체적 권리이고 사인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측면에서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면서 현행법의 해석상 물권적청구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4.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인정할 경우 그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타인의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때 이익형량과 수인한도 법리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물권적청구권설을 취하는 대법원도 그 제한 원리로 수인한도 법리를 적용하고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Ⅳ. 결 론
환경문제는 단순한 주의를 요하는 문제가 아닌,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절실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는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의미한다.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하여는 환경권에 대하여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현재 30여개의 환경관계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법률들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환경권의 제한 법리로 작용하는 “법령의 규정취지와 조리”의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환경권에 대하여 충분히 구체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논리적이라기 보다는 정치?경제적 논리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은 판례나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 법률의 규정이 없고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등 이유로 구체적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법적 불안정성, 남용 가능성, 정치?경제적 이유 등을 이유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인정함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수인한도 법리로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인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2항과 같은 제한 규정을 차제에 삭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창하(1996),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화와 그 지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유재성(1994), 두산그룹의 환경경영사례를 통한 환경경영전략, 환경보전.
이승규(2000), "기업경영의 전략적 접근",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이현경(1994), "ISO14000을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영태(1996), 환경시스템 이렇게 구축하자,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인정센타.
정제훈(1995), "환경경영행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관광공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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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8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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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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